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 정립을 위한 결의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지 53년 동안 많은 선배 세무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무사회는 괄목할 성장을 보였고, 그에 걸맞은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세무사회는 일방통행식 회무집행과 소통 실종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있고 많은 회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막대한 사명의 실천에 앞서 회무수행을 한 회직자에 대해 횡령이니 회칙위반이니 하면서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유린당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회원들 간, 임원들 간의 반목과 불신은 결국 세무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단체로 낙인찍히게 되고 더 이상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많은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회에 건의하고 세무사회의 단합을 위한 결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신목근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 6월에 있었던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에 세무사회는 선거관리규정을 2번이나 개정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세무사회는 원칙과 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검증작업도 없이 업무정화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신목근 세무사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세무사회 이사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을 당했습니다.
또한 낙선한 모 회장후보가 신목근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세무사회가 마치 부도덕한 단체인 양 오인을 받게 되고 결국 세무사의 위상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신목근 세무사는 우리 내부에서 시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세무사회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과 징계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직인 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도 ‘1년 회원권리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회원들이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은 물론, 법적 고발까지 하였다는 사실은 50년 세무사회 역사상 가장 치유될 수 없는 망신으로 많은 회원은 이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만큼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신목근 세무사에 이어 작년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회 업무정화위원회 상임위원 3명의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오는 6월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 징계절차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중부지방회에서 실시한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에 대한 잉여교육비에 대하여 본회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세무사신문을 통해 중부지방회가 공금을 유용한 집단으로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세무사회는 2,700여명의 중부지방 회원이 선출한 현 정범식 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지난 4월 9일에는 이와 관련한 업무정화위원회가 개최된데 이어서 28일에는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세무사회에서는 2년 전 국세청의 ‘연말정산상담 콜센터 용역’ 입찰에 참여한 세무법인 오늘의 대표이사인 손 윤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도 징계절차에 의한 비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 윤 세무사는 2년 전 일이며, 그 당시 타 자격사 단체에 빼앗길 것 같아 손해를 무릅쓰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세무사의 최고 파트너인 국세청 및 세무서가 발주한 용역은 세무사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충정 하나로, 큰 희생을 한 사실에 대하여, 뒤늦게 세무사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회직자들은 모두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임원선거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표명한 예비후보라는 측면에서 징계절차를 중단하여 세무사회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회장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후보를 징계한다는 것은 특정후보 흠집 내기, 표적 징계로 회원 간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입니다.
셋째, 세무사회는 선거와 관련해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사회는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연초부터 특정 예비후보자가 선거 홍보성 개업 인사장을 전국 회원에게 배포했던 사항을 묵인했으며, 특정 예비후보자의 조세전문지 관련 기사를 링크해서 세무사회의 택스메일링에 2회에 걸쳐 전송하여 회원에게 보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 부회장은 지역회를 돌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 자리에 특정 후보를 배석하게 하여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4월 1일자 세무사신문에는 B세무사의 공로패 기사와 인터뷰가 무려 3개면에 걸쳐서 게재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지방회 선거에서와 같은(세무사신문 2014.5.1일자) 이러한 특정후보 띄우기는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정한 선거관리에 세무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차기 세무사회 회장선거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 2항에 의하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칙과 규정에 의한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혼탁한 선거를 방조하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본회장 및 관련 임직원의 임무해태와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경 공정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복수의 후보가 제출하였으나 세무사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장소를 코엑스가 아닌 회원의 숫자에는 걸맞지 않은 63빌딩으로 끝까지 고집한 것은 회원들의 교육편의 및 권리행사는 안중에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접근성과 함께 5천명 서울회원의 수용이 가능한 코엑스로 총회 장소를 승인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서울 회원의 절반인 2천5백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곳을 선택해 회원의 교육 불편과 선거관리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을 묵과한 본회 결정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섯째, 세무사회 회원게시판과 세무사신문은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게 관리되고 보도되어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회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세무사회의 얼굴이며 회원게시판은 회원들의 공론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집행부는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회원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일부 회원에 국한된 내용이긴 하지만, 동참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방 목적의 글이 버젓이 자리를 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에는 ‘인터넷언론 및 신문기사는 본 게시판에 일체 게시를 금지하고, 또한 허위사실, 비방목적의 게시글은 통보 없이 즉시 삭제 조치하며, 본 게시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원의 글(또는 댓글)은 사실을 열거한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임의 삭제조치하고, 어떤 회원의 글은 홈페이지 이용약관상에 명백히 위배되는 비방목적의 게시글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회원게시판 운영의 형평성을 크게 잃어버린 사례로 보여집니다.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및 세무사신문 운영에 객관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때 회원 간 자유스러운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어떤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이 밝혀짐과 동시에 많은 회원들의 올바른 뜻이 모아지고 정확히 전달되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섯째, 더 이상 세무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회원을 분열시켜서는 절대 안됩니다.
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은 하나입니다. 세무사회는 11,000여 세무사 회원을 위해 존재하여야 마땅합니다.
세무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회무와 관련하여 직언하고 충언을 하는 회원들에게 세무사신문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세무사회 분열파’라고 낙인을 씌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징계, 고소, 고발 등 운운하며 압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회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11,000여 세무사 회원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선거로 회원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럼으로써 선거 후유증을 낳게 하고 세무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결국 세무사회의 위상 추락과 함께 전체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세무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자격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편부당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무사회 운영이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들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은 사명감을 갖고 세무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앞에 서겠습니다.’
2015. 4. 22.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