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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판소
가. 위헌법률심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같이 우리가 말하는 법원이 이런 종류입니다. 지역을 이름을 따서 법원 이름이 보통지어요.
이런 법원에서는 일반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행정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등등..
그런데. 이런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거나 해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 해야 이러한 법률들이 만들어 지고 우리가 지켜야할 법이 되는 거에요. 물론 어떠한 법률이나 절차에 따라서 좀더 많은 사람이 찬성해야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법률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심판하다가 법률이 조금이상한거에요. 헌법이 가장 큰법이고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어긋나게 되면 안돼겠죠?? 이때 심판하고 있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보겠죠. 이러한 심판을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져서 6명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하면 그 법률은 그때부터 없던 걸로 되는 겁니다.
나. 정당해산심판
정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공산당이라는 당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 당을 만든다면 안돼겠죠?
이러한 정당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해산되어야 한다는 심판을 받아야만 그 정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이 됩니다.해산이라는 말은 흩어진다.. 뭉쳤다가 뿔뿔이 흩어 졌다..이런 말이에요.
첫댓글 수미감사
잘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