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물, 잘 고르고 절세하는 법 따로 있습니다
추석이다. 명절에는 이동이 많아져 자가용 수요가 커진다.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중고차 거래가 늘어난다. 중고차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 차보다 알아볼 것이 많아 수고스럽다. 중고차 구매부터 세금까지 무엇을 따져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봤다.
가수 현아가 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현아 인스타그램 캡처
◇온라인 매물 조회, 편하지만 체크할 것도 많아
집도 차도 앱 하나면 매물을 볼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온라인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허위매물이 많기 때문이다. 매물이 있더라도 온라인에서 확인한 시세와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도 부지기수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 대략의 가격대를 파악하고 직접 가서 차를 보고 시세를 살피는 것이 좋다. 허위매물이 아닌지 조회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중고차 실매물이 맞는지 검색할 수 있다. 매매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언제 등록했고 어떤 스펙의 중고차인지 알려준다.
출처자동차365 공식 홈페이지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매물이 침수차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보험사에 접수된 차라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폐차사고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가속페달 안쪽 등 닦기 어려운 위치에 오염이 있거나 퓨즈와 배선, 스페어 타이어 등 부품을 과도하게 교체했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안전벨트 끝부분이 오염됐는지, 악취가 나는지 등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차일 경우 보상한다는 항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는 중고차 플랫폼에서 계약과 달리 침수차일 경우 100% 환불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출처K Car 공식 홈페이지
◇각종 이력 깨끗해야만 좋다?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 후 보험 처리 이력이 없는 차를 선호한다. 사고가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고차 딜러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오래 탄 차는 스크래치 같은 작은 사고조차 아예 없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보험 처리만 하지 않았을 뿐 개인적으로 수리해 보험 이력이 깨끗한 경우도 많다. 오히려 큰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 처리한 전 소유주가 더 믿을만한 사람일 수 있다. 작은 사고도 보험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큰 사고를 보험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유주 변경 이력은 신중히 보는 것이 좋다. 단순히 몇 번 바뀌었나 보다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타다가 소유주가 바뀐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몇 개월만 몰다가 차를 바꾼 경우라면 최대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얼마 가지 않아 바꾼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대비용도 예산으로 잡아야
차를 샀다고 끝이 아니다. 공채, 매도비, 성능보험, 알선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 예산을 짤 때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먼저 매도비는 매매용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다. 지역별 중고차 조합에서 금액을 정해 지역·상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0만원 내외다. 공채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등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두 채권 중 한 종류를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채권 매입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배기량이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차를 구매하면 채권 매입액은 차값의 9%다. 그러나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인 경우 12%를 적용한다. 채권 만기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채권을 사서 바로 파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연 1.5%로 낮기 때문이다.
출처픽사베이
중고차는 자동차보험 이외에 들어야 하는 보험이 또 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다. 중고차 구매 후 한 달 이내 혹은 2000km를 주행하기 전 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에 따라 보험비는 다르지만 약 4만원 내외다. 알선 수수료는 딜러마다 받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비교하는 것이 좋다.
◇티끌 모아 티끌? 세테크도 쏠쏠
적은 금액이지만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먼저 소득공제다. 새 차와 달리 중고차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 대상액은 중고차값의 10%로 최대 300만원까지다. 여기에 결제 방법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현금과 체크카드 결제의 경우 30%, 신용카드 결제는 15%로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좋다. 단 소득에 따라 최종 공제액은 달라진다.
중고차에만 해당하는 세테크는 아니지만 자동차세 연납으로도 절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나눠 납부하는데 연납 신청을 하면 일정 비율 공제한다. 납부 월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 1월에 연납할 경우 공제율 10%로 가장 크다.
출처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서울에 거주할 경우 승용차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시민이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라인이나 구청(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승용차 마일리지를 신청하면 된다. 기준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 주행거리를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 후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준 주행거리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평균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최대 7만p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1p당 1원으로 현금 전환하거나 자동차세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3000p를 받을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시행일 전날) 자동차 운행 종료 후 자동차계기판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다음 날 자동차계기판을 비교해 주행거리가 동일하면 지급한다. 증빙은 계기판과 번호판 촬영본으로 한다.
글 jobsN 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