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나. 국제협력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통·번역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이후 통·번역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통·번역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통·번역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다. 소방안전관리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홍보영상전문원: 포트폴리오 제출이 가능하고, 편집프로그램(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등)을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영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계관리원: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가스·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취득한 자 - 상기 자격취득 이후 기계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바. 전기관리원: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취득 이후 전기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사. 방재관리원: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위험물·승강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취득 이후 소방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아. 사무자동화관리원(파트원): PC정비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자. ICT모니터링요원: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취득 이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차. 보안관리원: 건물 내·외부 출입통제 등의 경비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카. 보안안전관리원: 건물 내·외부 출입통제 등의 경비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타. 환경관리원(일반):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없음) ※ 공통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관리세칙」제10조(정년)에 따라 수습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단, 보안관리원, 보안안전관리원, 환경관리원 만 65세)에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5. 1. 2.)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1차 전형) → 인성검사(2차 전형) → 면접심사(3차 전형) → 수습 임용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 평가(100점)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및 종합인성 등 평가) ○ 수습 임용 ○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다자녀양육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4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