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풀이한 조세법령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세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어려운 용어나 준용규정이 다수
모호한 문장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이월과세" 등등
말만 들어선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할 것이기에요.
재정부, 알기 쉽게 풀이한 조세법령 공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6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에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ㆍ령ㆍ칙을
모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로 검색이 가능하다.
새로 쓴 조세법령의 편의성과 조문번호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재정부는 2011년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044-215-419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