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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재료·화학·섬유 > 건설관련직 |
(안경)광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학과, 에너지공학과, 토목공학과 |
건설안전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국가기술),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 건축시공기술사(국가기술) |
요약 건축현장에서 작업원의 안전과 건축재해요인 예측,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목차펼치기
수행직무
-건축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안전기술 검토와 절차서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작업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작업환경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건축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경과를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하고 대외기관에 대한 섭외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방화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한다.
-시설물 점검 후 이상시에는 전문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필수 기술 및 지식
건설안전관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건축공학, 토목공학, 건설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관련 학과에서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 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관계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관리·조사 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건설안전관리원으로 활동하려면 국가기술자격인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건설회사에 건설안전관리자로 취업하거나,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건물유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