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52시간 초과근무, 노사합의 아닌 실제시간 따져야"(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피려면,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곽노상씨(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news.v.daum.net
이해가 안되는 판결입니다 대기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군요 노조가 정치활동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댓글 대기시간도 엄연히 근무시간인데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거지요힘없는 개인은 기업을 상대로 싸우기가 힘들어요
사법부는 이미 기득권의 하수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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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조가 필요한거지요
힘없는 개인은 기업을 상대로 싸우기가 힘들어요
사법부는 이미 기득권의 하수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