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 부부의 가족수당에 관한 질의이군요
만19세 기준으로 기준이 달라졌다는것에 대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다만,
질문의 취지로는
만19세에 도달해도 공무직 근로자는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고 공무원 근로자는 만19세 도달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가족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가 만19세에 도달한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경우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가 맞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중복지급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1명은 공무원 근로자가 1명은 공무직 근로자가
가족수당을 분리해서 신청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