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21-343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사항
가. 농업진흥지역 면적 : 당초 53,692.8 ha → 변경 53,641.5 ha
나. 변경사유 및 내용
○ 진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일원 농업진흥지역 328,225㎡(32.8㏊) 해제
- 해제 : 농업진흥지역 안 328,225㎡(진흥구역 328,225㎡, 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 밖 328,225㎡
○ 청주 한국 전통공예촌 복합 문화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일원 농업진흥지역 47,223㎡(4.7㏊) 해제
- 해제 : 농업진흥지역 안 47,223㎡(진흥구역 47,223㎡, 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 밖 47,223㎡
2. 농업진흥지역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지정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관계 도면 및 토지조서는 해당 시·군 농지관리부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