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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불문경고 취소소송 관련 (WIN 사례연습 행정쟁송법)
백록담 추천 0 조회 325 25.02.17 20: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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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대상 적격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으니 그 외 소송요건은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25.02.17 20:52

    33기 합격자입니다만, 뇌피셜로 들어주십시오 ㅎㅎ..

    1. 불문경고는 법정징계가 아니므로 공무원 소청심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기에 <행심전치주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2. 징계로 보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단이 없기에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처분으로 보기에 대상적격을 충족하고

    3. 그렇기에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거치는 것은 적법하다. 인듯합니다.

  • 25.02.17 22:26

    오답같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 소멸과 표창대상 제외효과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게 판례인데,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공무원소청위를 거쳐야 할 거 같습니다

  • 25.02.18 10:21

    잘모르겠지만,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는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변종시까지만 전심절차를 거치면 하자 치유되니깐 재결없이 소 제기되더라도 바로 소 각하하지 않아서 그럴까요?(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라도 불이익한처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전치주의를 인정한 예가 있어요) 대상적격에 한하여 물어본다면 더욱더 그럴것같아요

  • 25.02.19 20:18

    맞습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를 부적법 각하하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이 있으면 그 흠이 치유되고, 행정심판 청구조차 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도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적법 각하할 수 없다. 고 합니다

  • 25.02.20 16:02

    글 내용 땜에 승주형님이 이상한 오해받을까 댓글남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ㄹ관계 외에는 고려하지 말고, 대상적격에 관하여만 논하시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요건 다 따지면 전치주의도 문제고, 인사위원회(피고적격)도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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