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8 번 대상적격 -불문 경고 문제입니다
공무원인 병이 불문경고를 받았고,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라고 하더라도 인사기록으로 남아 표창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상적격을 충족한다는 문제인데
물음이
병이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불문경고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사건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라는 것이고
사안의 결론이
사안에서 이 사건 불문경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라고 기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징계감경으로 인한 불문경고면 필수적 전치주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첫댓글 대상 적격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으니 그 외 소송요건은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33기 합격자입니다만, 뇌피셜로 들어주십시오 ㅎㅎ..
1. 불문경고는 법정징계가 아니므로 공무원 소청심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기에 <행심전치주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2. 징계로 보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단이 없기에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처분으로 보기에 대상적격을 충족하고
3. 그렇기에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거치는 것은 적법하다. 인듯합니다.
오답같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 소멸과 표창대상 제외효과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게 판례인데,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공무원소청위를 거쳐야 할 거 같습니다
잘모르겠지만,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는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변종시까지만 전심절차를 거치면 하자 치유되니깐 재결없이 소 제기되더라도 바로 소 각하하지 않아서 그럴까요?(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라도 불이익한처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전치주의를 인정한 예가 있어요) 대상적격에 한하여 물어본다면 더욱더 그럴것같아요
맞습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를 부적법 각하하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이 있으면 그 흠이 치유되고, 행정심판 청구조차 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도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적법 각하할 수 없다. 고 합니다
글 내용 땜에 승주형님이 이상한 오해받을까 댓글남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ㄹ관계 외에는 고려하지 말고, 대상적격에 관하여만 논하시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요건 다 따지면 전치주의도 문제고, 인사위원회(피고적격)도 문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