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현장점검 실시 -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실태 점검 - |
< 주요 내용 >
◈대형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출상품 비교‧추천시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조치 위반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점검
◈현장점검에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업계에 전파하여 자체 개선토록 하고, 향후 중·소형사에 대해서도 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 |
□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 적용 영역도 급속하게 확산*
* 로보어드바이저(‘17년), 자동화 신용평가(’20년), 대출·예금·보험 상품 등 비교·추천(‘21년~) 등
◦ 이에 금융소비자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
◦ 금융감독원도 금년초 디지털 본부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검사역량 확충을 추진 중임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출상품의 알고리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제 조치
□ (대상·일정) 대출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25.3.17.(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점검반 구성) 알고리즘 전문 검사역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이해상충방지 기준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
* 코스콤의 심사 담당자도 합동으로 알고리즘 변경 이력 등을 점검할 예정
[참고] 이해상충 행위 방지기준(금소법 감독규정 제6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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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는 대출상품 비교‧추천시 소비자 선택권의 왜곡‧침해 등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함
1.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을 것 2.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저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3.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제1호와 제2호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
□ (주요 점검내용)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
◦ 또한, 알고리즘 프로그램 변경시 내부통제 절차, 알고리즘 중요사항 변경시 사후관리 절차 등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임
| [ 주요 점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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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교 알고리즘의 적정성 중개업자의 이익과 관련된 대출상품의 공정한 반영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휴 금융회사와의 대출상품 송수신 결과에 대한 차등 없는 운영
광고행위의 적정성
대출비교 결과화면과 관련된 금융상품 광고 운영 및 광고 내용의 적절성 소비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의 적정성
기록‧관리 및 변경보고의 적정성
알고리즘 소스코드 변경의 기록·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준수 여부 금감원 변경보고 대상 판단 기준과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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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결과 이해상충 발생 우려 등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시정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음
◦또한, 업계에도 취약점을 전파하여 현재 운영중인 알고리즘을 자체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다만, 자율시정 기회 제공 이후 발견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예정
* (예시)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행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등
□금융감독원은 향후 중‧소형 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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