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자가 실수한 것은 최초에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개인이 직접 그 사용범위를 제한 할 수 없는 것이 명의사용의 허락이기 때문에 최근 이와 유사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법절차를 진행하시더라도 회사측의 과실(본인 미확인)을 질문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질문내용 대로 형사고소를 통하여 무단도용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시기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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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구로 부터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2년전 친구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이부분은 제가 승인해준 부분이구여..
이후로 여러가지로 제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해 왔더군요...그것도 사기치면서...ㅠ.ㅠ
일단 다른 건으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얼마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액 1,320,000원이 있다면서 통지서가 날아왔고...
알고보니 정수기와 비데를 제이름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다가 요금을 내지못해..채무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정수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명의 도용을 당한것 같다고 전달하고 회사측에서 요구한 증빙자료를 보냈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답변이 왔는데 제가 보낸 자료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으며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필체 확인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확인이 안된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니 회사측도 잘못이 있지만 명의도용을 당한 제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반반 부담하자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거죠?
저는 그럼 확실한 증거자료로 회사측과 계약한 계약서 명의도용으로 그 친구 고소하면 인정해주겠냐고 물었더니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측에서 계약서작성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친구 고소하는 것으로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측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글쓴이: 연지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