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카사노바
대출껴서 매매 했으면 은행에서 셀프등기 못하게 하니까
법무사를 필히 써야됨...!!
기존집 근저당에 관한건 은행 법무사가 하고
집 취득이랑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은행법무사 / 부동산소개법무사 / 고용법무사
선택 가능함
난 부탁안드렸는데 부동산에서 법무사한테 내 연락처를 미리 주셨더라구
안그러셨으면 굳이 부동산에서 소개 받진 않았을꺼야
어차피 여기 저기 견적 낼 생각이었고
은행 법무사랑 안맞춰지면 젤 싼데랑 할꺼였어서
그치만 부동산법무사님이 친절하고 적극적이셔서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가격 맞춘거야
수도권 여시들은 법무통에서 견적 내보고
은행법무사나 부동산소개 법무사랑 딜 해보기
비수도권 여시들은 지역카페 가입해서
손품 팔아서 견적 내보고 위와 동일하게 딜 해보기
견적서 보는 법은
취득세 / 채권할인액 / 수입 인지 증지
제외 모든 비용이 법무사 보수라고 보면 돼
(제증명 어쩌고 저쩌고 기타 칸에 나눠져있어도
보수가 녹아있는거야)
ex)
저 비용에서
수수료는 220,000
이라고 쓰여있지만
총비용에서
취득세 및 교육세 / 채권 / 인지 / 증지
이건 고정비고
그걸 제외한 343000원이 부가세 포함 실제 보수인거임
고정비에서 채권할인액은 매일 달라져
전날 5시 이후로 할인율 검색 가능하니까
잔금일 전날 미리 검색해보고
잔금날 영수증 받으면서 비교해보면 됨
보통 2-30선에서 보수 줬으면
싸게 잘 한거라고 보면 된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