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7월에 미술학원을 개업했습니다...
1월달에 사업자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학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서 1월에 사업자현황신고만하면 된다고하던데...
1월에 사업자현황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하면되는지
아님 1월,7월 부가세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건지
세금 관련해서 학원은 어떤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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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미술학원은 면세사업자 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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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전문 세무사 (since 2004)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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