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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 들여다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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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4-06 | 국가 | 말레이시아 | 작성자 | 복덕규(쿠알라룸푸르무역관) |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 들여다보기 - ‘할랄’의 웰빙 버전인 ‘토이반 할랄’ 개념 도입 - - JAKIM 인증, 상호인증 할랄제품 아니면 유통 시 처벌 -
□ 할랄의 개념과 확장
○ 원래 ‘할랄(Halal)’이라는 용어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된, 합법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 이 용어가 식품이나 기타 소비재와 접목됐을 때에는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Permissible for consumption and utilization by Muslim)’이라는 말로 이해된다고 함.
○ 이에 반해 ‘하람(Haram)’이라는 말은 ‘금지된(Prohibited)’라는 뜻으로 사용돼 무슬림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식품이나 소비재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고 함.
○ 이 밖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슈브하(Shubhah)’라고 해서 ‘의심스러운(Suspected, Doubtful)’으로 표현하면서 섭취나 활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토이반 할랄’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토이반(Thoyyiban)’이라는 용어가 ‘좋은(Good)’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활용해 ‘웰빙 할랄’을 지향하려는 것으로 보임.
○ 즉, 종교적인 의미의 ‘할랄’을 넘어서 비무슬림 소비자들에게도 품질, 안전, 위생, 청결, 영양 등을 고려한 ‘할랄’ 브랜드를 지향한다는 것임.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의 발전 경과
○ 말레이시아는1974년에 ‘할랄선언서(Halal Declaraiton Letter)’를 공포하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JAKIM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하다, 2008년부터 할랄개발공사(HDC)에서 인증을 발행했음.
○ 그러다 2009년 8월에 JAKIM으로 인증 권한이 다시 돌아왔고, 2011년부터는 모든 할랄인증 관리체계를 정부 부처인 JAKIM(이슬람부흥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통합됐음.
○ 말레이시아 공식 할랄인증 기관인 JAKIM은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할랄인증을 총괄하면서 해외 할랄인증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진행해, 상호 인증관계에 있는 외국 할랄 인증 기관들이 70개가 넘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강제
○ 말레이시아 JAKIM 인증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부적격한 할랄인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제품들은 JAKIM인증이나 JAKIM과 교차인증을 한 할랄로고만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 이슬람교중앙회의 ‘KMAF 할랄인증’도 JAKIM과 교차인정을 받은 2013년 7월 이후에야 비로소 ‘KMF 할랄’ 로고를 붙인 제품을 말레이시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음.
○ 말레이시아는 ‘소비자보호법(2011년)’에서 ‘할랄인증 보호 및 표기규정’을 마련해, JAKIM인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할랄기관에서 인증한 것이 아니면 현지 시장에서 무단 유통 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의 시행부처인 국내소비자부에 문의해보니, JAKIM인증이나 상응하는 인증이 아닌 할랄인증 표기제품을 정기적인 시장점검으로 단속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JAKIM및 상호인정 할랄을 홍보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 소비자 고발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 JAKIM할랄인증 대상
○ 할랄인증은 식품 및 제품의 준비, 도축, 세척, 처리, 취급, 방역, 보관, 운송 등 전분야에 대해서 심사와 할랄인증서 전달 및 사후 감사과정까지 포괄함. 이런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식품 표어에도 잘 반영돼 있음.
○ JAKIM 할랄인증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제조업체/생산자 - 대리점/상인 - 계약 제조 업체 - 재포장 프로듀서 - 식품 전제 - 도살장/도축장 - 물류 기업
○ 특히 식품분야에 초첨을 맞춰 ‘할랄’이 적용되는 영역을 골라보면, 아래와 같이 주로 7가지 영역으로 나뉨.
할랄인증 적용 영역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 말레이시아 JAKIM할랄인증 비용
○ 할랄인증 신청 수수료는 말레이시아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세안 혹은 외국기업인지에 따라 다르게 청구가 되고 있음.
○ 우선 말레이시아 영토 내 활동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외국기업으로 구분해서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청구함.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의 제품 JAKIM 할랄인증 수수료 (단위: 링깃)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 그러나,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 JAKIM 할랄인증을 받으려면 수수료부터 차이가 많이 나며, ASEAN국 국민인지 여부도 수수료 금액의 변수가 됨.
외국 소재기업의 JAKIM 할랄인증 수수료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식당이나 호텔에서 JAKIM 할랄인증을 신청하면, 매장/주방별로 200링깃의 수수료가 있고, 도축시설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100(소), 400(중), 700(대)링깃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JAKIM할랄인증 절차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 세계 할랄시장의 경쟁과 말레이시아 대응
○ 20억 무슬림 소비자를 놓고 벌이는 시장 쟁탈전이 점점 글로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
주요 대륙별 세계 무슬림 인구분포 및 시장규모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 말레이시아가 정부 차원의 할랄인증(JAKIM)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할랄인증을 주도하는 것에 자극 받은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최근 정부차원의 할랄인증제도로 통합을 단행하고 할랄인증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경쟁 속에서 JAKIM 할랄인증의 글로벌 프로모션을 겸해 매년 'MIHAS'라는 할랄 관련 국제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Experience Halal’이라는 주제로 World Halal Week(WHW)와 연계해 전시 컨퍼런스를 개최함. (전시기간: 2016.3.31~4.2.)
○ 올해에는 26개국에서 참가업체들이 모여 640개 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구성했으며, 39개국 450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International Sourcing Programme(INSP)라는 대규모 수출상담회 프로그램까지 진행함.
□ 시사점
○ 이슬람 국가들의 생활수준 향상이 ‘유기농’보다 ‘할랄’시장 성장에 더 빠른 영향을 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글로벌 할랄시장에 대한 공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음.
○ 한국 이슬람중앙회(KMF)의 한국 할랄인증이 JAKIM과 상호인정이 됐고 이미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이 할랄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할랄인증을 활용한 해외 현지 마케팅은 아직 초보수준에 머물고 있음.
○ 글로벌 할랄 시장을 선도하는 MIHAS같은 전시회에 가보면 한국관은 여전히 조립식 부스에 적은 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준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할랄시장 진출 의지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 할랄 마케팅 관련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인 협조와 할랄인증 획득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뒷받침 돼야, 앞으로 글로벌 할랄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말레이시아 JAKIM 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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