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준비서류중에서..의문이 있어 글올립니다..
제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두 업구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는데..
세목별 과세 증명서 떼달라니까..
일단 팩스 민원이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곳에 여러가지 신청종류가 있는데..
재산세..자동차세.토지세 이렇게 필여한걸루 알고 체크를 햇더니.
재산이 업으니..미과세증명서랑..토지세.이렇게 두가지에만
해당사항업음 이라구 찍혀서 내주던데요..
자동차는 업으니 해당이 안대는 거겠지만..
이렇게 2가지 적힌거 한장 맞는거에요?
이거한장이랑...음 머더라..
토지대장인가...그건 지금 살고있는 주소..그니까 주인집도 같은 건물이니까..그 주소 찍혀서..면적 표기댄거 한장이랑 같이 내주던데..
장당 500원...이렇게 떼는거 맞는가요?
에휴..큰일이네요..낼 부터 다시 일하는데..밤 늦게까지
하는거라..서류 준비할 시간이 업거든요..
나름대로 카페서 다 읽어보구 공부하고 준비하는건데도...
헷갈리는게 무지 만네요..ㅜ.ㅜ
서류 완벽하게해서 접수하신분들..
수고스럽겠지만...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ㅜ,ㅜ
글구 도움이 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넉넉치 안으신 분들은 저기위에 서류 구청가서 바로 떼는게
조을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하면..구청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팩스로
받는거라 그런지..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첫댓글 세목별 과세증명이 그거 맞아요.토지대장은 잘 모르겠구요..일단 모두해서 보내세요.좋은일 있음 좋겠어요^^
저두 재산은 없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뗐어요..그냥 한 종이에 다 나오는거 같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