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철류사용허가(鐵類使用許可) 신청서(申請書) / ST835313
- 연 대 : 일제강점기 / 昭和十三年 九月 二十七日 / 1938년 9월 27일
- 발행지 :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鴻山面) 북촌리(北村里) 주식회사 유항사(有恒社) - 크 기 : 가로 : 18cm / 세로 : 25.5cm / 3枚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철류사용허가(鐵類使用許可) 신청서(申請書), 벼(籾) 보관창고 (1938년)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鴻山面) 북촌리(北村里)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항사의 기존 벼창고(籾倉庫)가 빗물로 인하여 목재가 부패되어 무너질 우려와 습기가 많아 벼 품질에 우려가 있어 15평 1홉의 창고를 재활용 함석(トタン)으로 개축(改築)하고자 공작물 위치, 용도, 개축사유, 구조의 종별, 설계 및 공사계획 개요, 철(鐵)의 종류와 수량, 공사착수 및 준공예정 및 시기 등을 기재하고 건물의 평면도 도면을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허가받기 위해 제출한 신고서로 철은 재활용하는 고물(古物) 120매를 사용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일반인은 철(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