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1)
이전 질문에서 사회급부청구가 아닐때는 추상적청구권 구체적청구권 논하는거 아니라고 알려주셨는데요
토지보상법상 잔여지손실보상금 같은 손실보상금도
사회보장급부청구에 해당해서 추상적/구체적 청구권 논의를 하는 것인가요??
(손실보상금=사회보장급부???)
질문2)
2기 5회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지급의무와 비교해서 구별하자면
법에 청구규정이 있으면 사회급부청구이고
2기 5회 문제는 청구 안해도 지급의무가 있는것으로 사회급부청구아니라고 생각해도될까툐?
첫댓글 육아휴직 연금등이 사회보장급부
여기서만 추상적 구체적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