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누리집 콘텐츠를 보강하고, 9월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개발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상조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상조회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공정위 조사 및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비자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상조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