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다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청이기에 피고가 될 수 있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니까요
행정청은 주체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면
영조물법인의 예인 한국은행은 행정주체이고 한국은행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에 표시하므로 행정청은 한국은행 총재 라는 직위가 행정청이 되는거지요?
서울시가 행정주체이고 서울시장이 행정청인것 처럼요
한국은행과 서울시는 행정주체로 피고가 되기는 하나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이고
서울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행정청으로 피고가 되기는 하나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거지요
判) 서울국제우체국장 상대로 관세부과 당연무효
[행정주체의 의사결정 대외표시 행정기관인 행정청이 행하더라도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우체국장은 국가의 기관이므로 행정청이고 행정주체에 귀속되고 행정주체는 국가이고
국가는 시원적 행정주체로 행정객체가 될 수 없기에 국가를 상대로 행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무효가 된건가요? 그럼 관세대상을 우체국장이 아닌 우체국장을 하고 있는 홍길동씨를 대상으로 관세부과를 하면 당연무효는 아닌가요? 유효인가요?
첫댓글 ??????????????????????????????????????????????/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다--이에 대한 반론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다는 말은 맞아요..의사표시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지 않군요'''손해배상의무가 귀속되는 자가 아니니,,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무를 추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