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기분 나빴던 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표가 얼마라고 적혀있었구요.
계산할 때 카드를 내니까 몇천원을 더 붙이더군요.
도대체 왜 가격표대로 안 받냐고 했더니 능글맞게 웃으면서 수수료가 어쩌고 저쩌고.
다른 데 알아볼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샀습니다만.
요즘같이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기 전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10년도에 이러니까 어이가 없네요.
이거 신고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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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소비자보호센타나 카드수수료 구매자에게 전가 시켰다고. 그럼 영업정지 또는 벌금 먹습니다. 업체명/위치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히 소비자 피해규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