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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신용카드 사용 시에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 신고할 방법 없나요?
ELLIPSE 추천 0 조회 138 10.06.21 11: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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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21 11:22

    첫댓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소비자보호센타나 카드수수료 구매자에게 전가 시켰다고. 그럼 영업정지 또는 벌금 먹습니다. 업체명/위치 신고하면 됩니다~

  • 10.06.21 12:26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히 소비자 피해규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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