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박근형)입니다.
10월 27일에 신청을 했는데요, 재신청이라 금지 및 중지명령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외부회생위원 면담(11월10일) 후 보정서를 제출(11월17일)한 상태 입니다.
(현재상황)
▶ 금지 및 중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유채동산 압류, 급여 가압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신청당시에는 급여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구요, 급여 가압류는 개인회생 신청(27일) 다음 날 28일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되었습니다. 이행명령권고는 11월 3일 결정문 송달 받음
- 지급명령 민사소송은 9월부터 진행 중
-11월25일 1회차 급여가압류금이 적립됩니다.
-가압류 및 이행권고결정관련은 동일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11월 9일)을 한 상태 입니다.
(문의사항)
- 금지 및 중지명령이 없은 상태에서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개시결정이 무작정 지연 될 경우 현재 가압류 상태에서 급여압류등이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본압류로 진행될 경우 적립금이 없어 질 텐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바쁘실텐데 감사 합니다.
첫댓글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러한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서 적립금을 변제에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