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어려운 문제이군요...(보기 드문 일이 맞군요.)
미골이 골절되어,
약 80~90도 정도로 골반강 쪽으로 구부러진 상태로서,
산부인과적 소견으로는,
자연분만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다면,
분만시 자연분만이 어려우므로, 제왕절개를 하든지,
미골 제거수술을 하든지 방법은 두가지라고 하셨는데...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보상이므로,
후유장해 유무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1.제왕절개;
제왕절개로 인한 장해는 인정이 안 됩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다면 또 제왕절개를 해야하므로,
그기에 대한 보상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2.미골 제거수술;
이것 또한, 후유장해 평가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손상된 미골을 제거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만성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증 등으로 인하여, 미골 제거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골 제거수술을 하는 경우;
미골뿐만 아니라,
천골의 일부분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선생님과,
여러각도로 상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캐디>로 복직 시,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휴업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장해보상과 별도)
*귀하의 문제는,
자료검토는 물론,
해당 전문의의 다각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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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미골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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