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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2. 12.(수) ∼ 예산 소진시까지
ㅇ 보급대수 : 승용 249대, 화물 19대(우선순위 배정 20%)
ㅇ 지원금액
- 승용 : 최대 1,420만원/대 (국 최대 820만원 시 600만원)
- 화물 : 최대 2,700만원/대 (국 최대 1,800만원 시 900만원)
ㅇ 추가지원
- 전기택시는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총 1,420만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ㅇ 접수방법 : 출고 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결정
ㅇ 지원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토탈(ev.or.kr) 게재 ☜ [별첨1] 참조
2.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① 공고일 전일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외국인 포함(비자종류) : 영주권(F-5)
② 안산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사업자
③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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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미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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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시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필요시 안산시 승인 필요 |
ㅇ 자격조건(필수)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④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관내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접수기간 : 2020. 2. 12(수)∼예산 소진까지
ㅇ 신청서류[서식 1]
개 인 | 법인 등 |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or 외국인등록증) - 차량구매계약서 -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 차량구매계약서 |
※ 우선순위 관련 증빙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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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방법(제작‧판매사)
-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http://www.ev.or.kr/ps/main)
ㅇ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접수에 의한 선정(개별통보)
※ 서류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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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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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0% 이상 별도 배정(3분기까지 진행 후 미집행시 4분기 통합 집행) ‣ 우선순위 대상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등록증 및 확인서 등 ②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등 |
ㅇ 보조금 지급신청[서식 2]
- 대상자 선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시
-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작사)통장사본
ㅇ 추진절차
(출고 2개월 이내부터) | ▶ |
| ▶ |
| ▶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서 검토 | ⁕대상 자격부여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 |||
(신청자) | (안산시) | (안산시 → 신청자) | (신청자 → 안산시) |
▶ |
| ▶ |
| ▶ | (등록후 10일이내) |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 | 차량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신청 | |||
(안산시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안산시) |
⁕대상 자격부여 : 지원 대상자 확정 전 서류 검토 적격 상태 (출고 확정 전 단계)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출고 확정시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또는 예산 소진 등으로 신청 취소 처리함.
- 경기도 추가 보조금 안내(별도) - |
4. 유의사항
【보조금 집행이전】
①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②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음.
③ 신청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불가(승인시 가능)
④ 지원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⑤ 차량 등록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보조금 집행이후】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별첨2] 참조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안산시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수출 말소 제외)
ㅇ 일반사항
①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안산시 결정에 따름
5. 문의처
ㅇ 전기차 보조금 문의 : 안산시청 031-481-2894 (또는 1666-1234)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동의서 각1부.
2.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 끝.
별표1 |
|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20.2.6. 기준) |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무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승용
구분 | 제조사 | 차종 | 주행거리 | 보조금 총액 | 국비 | 시비 |
승용 | 현대 | 코나(기본) | 381.75 | 1,420 | 820 | 600 |
코나(기본형, HP) | 395.70 | 1,420 | 820 | |||
코나(경제) | 237.75 | 1,366 | 766 | |||
아이오닉(HP) | 260.50 | 1,420 | 820 | |||
아이오닉(PTC) | 256.75 | 1,414 | 814 | |||
기아 | 니로(HP) | 375.88 | 1,420 | 820 | ||
니로(PTC) | 364.50 | 1,420 | 820 | |||
쏘울(‘19년 기본) | 358.25 | 1,420 | 820 | |||
쏘울(‘19년 도심) | 235.00 | 1,344 | 744 | |||
르노삼성 | SM3 Z.E | 190.33 | 1,216 | 616 | ||
BMW | i3 120Ah | 226.00 | 1,316 | 716 | ||
한국GM | 볼트 | 353.95 | 1,420 | 820 | ||
닛산 | LEAF | 212.25 | 1,286 | 686 | ||
테슬라 | Model S(standard) | 353.50 | 1,336 | 736 | ||
Model S(Long Range) | 465.70 | 1,371 | 771 | |||
Model S(Performance) | 466.85 | 1,369 | 769 | |||
Model S100D | 430.65 | 1,348 | 748 | |||
Model P100D | 406.58 | 1,334 | 734 | |||
Model 3(standard) | 317.28 | 1,393 | 793 | |||
Model 3(Long Range) | 402.85 | 1,400 | 800 | |||
Model 3(Performance) | 373.80 | 1,360 | 760 | |||
재규어 랜드로버 | I-PACE | 306.80 | 1,205 | 605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 | 650 | 400 | 250 |
대창모터스 | DANIGO | - | ||||
캠시스 | CEVO-C | - |
□ 화물
구분 | 제조사 | 차종 | 주행거리 | 보조금 총액 | 국비 | 시비 |
초소형 | 쎄미시스코 | D2C | 101.1 | 768 | 512 | 256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83 | ||||
다니고3 픽업 | 92.3 | |||||
마스타전기차 | 마스타VAN | 64.6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67.5 | 1,650 | 1,100 | 550 |
소형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 | 85 | 2,700 | 1,800 | 900 |
파워프라자 | 봉고3ev PEACE | 88.6 | ||||
현대자동차 | 포터2 일렉트릭 | 220 | ||||
기아자동차 | 봉고 | 220 |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별표2 |
| 의무운행기간 |
1.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을 구매자에게 인계 ※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2.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참고 |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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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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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출고 예정일자 |
| 보조금 신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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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등록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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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주민등록초본 (공동명의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3. 우선순위 대상 포함시 관련 증빙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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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 제작사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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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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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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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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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차량번호) | 수량 | 보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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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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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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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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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작사)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