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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태양광 발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선정 후 정산- 발전사 계산이 맞고 제 계산법은 틀렸습니다.
비선형 추천 0 조회 923 17.08.23 17:1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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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3 21:14

    첫댓글 생각할것도 없는문제임
    발전자회사가
    발전사업자의 REC SMP 를 다 사서
    발전자회사가 한전에 SMP 팔면 됨

  • 작성자 17.08.23 22:43

    제일 좋은 단순한 방법입니다.

  • 17.08.24 09:50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요
    어느님께서 쉽게 풀어주실분 안계신가요,
    부탁드려 봅니다

  • 작성자 17.08.24 11:57

    노지 100kw미만 발전소가 191,000원에 선정되었고, 6월 발전량이 12,000kw였을 때
    매매계약 체결을 2방식으로 했다면 계산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191,000원-smp고정가격 101,550원(상반기 기준)=89,450원이 1rec 가격에 해당합니다.
    89,450*가중치 1.2=107,340원이고요.
    여기에 smp고정가격 101-550원을 더하면 208,890원입니다.
    즉 1,000kw당 208,890원을 받으니 12,000kw생산했다면 2,506,680원을 받게 됩니다.

  • 17.08.24 11:45

    버선형님 이야기가 맏습니다
    문제는 smp 고정가격이 101,550원인데 실제 한전 발전단가는 6월에 82.71원이라 이 차이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82.71원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니까요....

  • 17.08.24 11:41

    본인도 아무리 생각해도 발전사에서 연락와서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했는데
    영 찜찜 합니다
    (약56,000가량 적은 금액 같아서요.....
    확실한 방법은 이유에 불문하고 - 고정가격대로 한전에서 전부 매입하고 - 발전단가 만큼 공제한 후
    rec부분은 발전사에 서 받으면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 작성자 17.08.24 11:58

    그런데 현재의 smp가격으로 다시 풀어서 본다면
    kw당 80원일 경우 1,000kw면 80,000원입니다.
    선정가격 208,890-smp80,000= 128,890원/ 가중치 1.2=107,410원
    107,400원*14,4rec(실제는 소수점 없이 잔여분 이월)=1,546,560원

    12,000kw에 대한 rec 가격은 1,546,560원 그리고 smp 960,000원(80원*12,000kw)=2,506,560원

    위 계산과 비슷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 작성자 17.08.24 11:52

    매매계약 체결 1 방식으로 계산하면
    191,000원 선정가-smp단가 80,000원=111,000원이 1rec 가격입니다.
    여기에 발급 rec 14.4rec였으니 1,598,400원이고요.
    합은 rec 1,598,400원+smp960,000원=2,558,400원입니다.

    그러니 현재 smp가격 동향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1 방식이 조금 유리합니다.

  • 17.08.24 12:07

    발전자회사와 SMP+REC계약을 했으면 발전자회사한테 다 달라고 해야지.......한전하고 SMP단가 계약했나요?...

  • 작성자 17.08.24 12:09

    한전하고 PPA 계약을 했으니 SMP는 한전에서 받는 게 당연합니다.
    나머지는 계산법에 따라 REC 대금을 발전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 17.08.24 12:13

    PPA계약후 다시 발전자회사로 계약을 했으니........PPA관련 발전자회사에게 양도하면 되겠네요..

  • 17.08.24 17:05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데모라도 해야될런지요ㅠㅠ
    모두들 너무 불편해 하시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 17.08.24 21:31

    지금과 같습니다.
    smp는 한전에, 발급rec는 발전사 요청 대금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 17.08.25 07:3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후반기 계약한다면 1안이 유리할까요 2안이 유리할까요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7.08.25 10:03

    선정사업자로 선정된 후 발전사와 매매계약 체결시 선택하는 것이니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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