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검산해보니 발전사 계산법은 맞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차이가 난 부분은 rec 발급은 1,000kw당 1rec이기에 생산량으로만 계산하면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생산 대비 rec 발급은 잔여량에 대한 이월분이 있으므로 달랐습니다.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소수점 정리를 하였으며, rec 발급은 소수점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노지 100kw미만 발전소가 191,000원에 선정되었고, 6월 발전량이 12,000kw였을 때
매매계약 체결을 2방식인 ㅇ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으로 했다면
191,000원-smp고정가격 101,550원(상반기 기준)=89,450원이 1rec 가격에 해당합니다.
89,450*가중치 1.2=107,340원이고요.
여기에 smp고정가격 101-550원을 더하면 208,890원입니다.
즉 1,000kw당 208,890원을 받으니 12,000kw생산했다면 2,506,68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smp가격으로 다시 풀어서 본다면
kw당 80원일 경우 1,000kw면 80,000원입니다.
선정가격 208,890-smp80,000= 128,890원/ 가중치 1.2=107,410원
107,400원*14,4rec(실제는 소수점 없이 잔여분 이월)=1,546,560원
12,000kw에 대한 rec 가격은 1,546,560원 그리고 smp 960,000원(80원*12,000kw)=2,506,560원
위 계산과 비슷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rec 발급분을 14rec로 하면 1,503,600원이니 smp 960,000원를 더하면 2,463,600원입니다.
차액이 42,960원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1 방식인 (SMP+1REC가격) 계약으로 계산하면
191,000원 선정가-smp단가 80,000원=111,000원이 1rec 가격입니다.
여기에 발급 rec 14.4rec였으니 1,598,400원이고요.
합은 rec 1,598,400원+smp960,000원=2,558,400원입니다.
rec 발급분을 14rec로 하면 1,540,000원이니 smp 960,000원를 더하면 2,500,000원입니다.
차액이 58,400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현재 smp가격 동향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1 방식이 조금 유리합니다.
아래 글은 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산자부에 보낸 메일입니다.
참고로 가장 친철한 곳은 산자부였습니다.
반갑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께 풀어 봅시다.
일단 발전사 계산은 두 매매 계약체결에 대한 이해가 모자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공단측이나 발전사 모두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계산 중 smp가격의 이중 형성이 문제일 것입니다.
6월발전령이 17,245kw생산되었고 가중치 1.2일 경우 rec 발급은 20rec였습니다.
입찰 선정가격은 191,000원이었으며 ㅇ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이므로
rec는 89,450원이며 가중치 1.2를 곱하면 107,349원과 smp 고정가격 101,550원을 더하면 208,890원에 해당합니다.
00 발전사의 계산은 이렇게 되었네요.
선정 가격 208,890원에서 한전 smp 82,710원을 빼면 126,180원이겠죠.
이걸 가중치 1.2로 나누면 1 rec는 105,1500원이겠고 발급된 rec가 20rec이니 2,013,000원입니다.
즉 남부 발전은 20rec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발전소 입장에서 6월분 지급받는 총액은 이렇습니가.
20rec 가격 2,013,000원+smp1,426,330원(17,245kw*82.71원)=3,439,33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2방식인 - 잘못된 판단일 수 있지만-
ㅇ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계산해 봅시다.
17,245kw생산되었을 경우 17,245kw*선정가 208.89원=3,602,310원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답니다.
208,890원에서 한전 계산분smp1,426,33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서로 발행해야 맞을 것입니다.
smp1,426,330원(17,245kw*82.71원)
3,602,310원-smp1,426,330원=2,175,9800원을 계산해야 하는데
발급 rec와 한전 smp단가 그리고 smp 고정가격등 복잡한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발전사가 나누어 계산한다면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한 계산으로 1rec 가격은 89,450원입니다.
208, 890원에서 101,550원을 빼면 107,340원이고 가중치를 나누면 1rec 가격인 89,450원입니다.
그리고 smp는 17년 상반기 고정 가격 101.55원*6월 생산량 17,245kw이니 1,751,230 원입니다.
한전에서 고정smp 가격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으니 발전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발전사 입장에서 smp 단가 차이 분 101,550원-82,710원=19,380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발전사가 한전 smp차액 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고민 거리일 것입니다.
제 2 매매계약 체결 방식을 나누어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렇게 해야겠죠.
89,450원*20rec=1,789,000원
101.55원*17,245kw=1,751,230원 중
한전 계산 분 1,426,330원을 뺀 324,9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의 합인 3,540,230원과 17,245kw*선정가 208.89원=3,602,310원 차이 62,080원은 rec 발급시 잔여분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체결한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일 단순한 방법은 고정가격 208.89원으로 생산량을 곱해 가격이 정해지면
한전 smp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발전사와 매달 한 차례
17,245kw생산되었을 경우 17,245kw*선정가 208.89원=3,602,31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요.
발전사에게 한전에서 smp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발전사가 해당 발전소 분 세금계산서를 발행아는 방법입니다.
발급 rec는 발전사 의무이행량에만 표시되고,
발전소 입장에서는 rec 발급 수수료에만 관여되는 항목으로 남으면 될 것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공고문 중 Q&A
(SMP+1REC가격) 계약과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은
계약가격(고정가격)과 동일발전량 대비 정산금액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SMP+1REC가격)계약은 SMP변화에 따라 동일발전량대비 최종 정산금이 변동되며,
(SMP+1REC가격×가중치)계약은 SMP변화에 관계없이 동일발전량대비 최종정산금액이 동일합니다.
<계약 및 정산 예시>
설비 가중치 1.2인 월 10MWh 생산하는 태양광설비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180,000원으로 선정,
SMP가 계약후 첫달 80,000원 둘째달 90,000원일 경우
(단, (SMP+1REC가격×가중치)계약을 위해 제시된 SMP가 100,000원 일 경우)
ㅇ (SMP+1REC가격) 계약시
- (계약시) 고정가격 : 180,000원
- 첫달 정산
· SMP : 10MWh × 80,000원/MWh = 800,000원
· REC : (180,000원 - 80,000원) × 12REC
= 1,200,000원
첫달 정산금 = 800,000원 + 1,200,000원
= 2,000,000원
- 둘째달 정산
· SMP : 10MWh × 90,000원/MWh = 900,000원
· REC : (180,000원 - 90,000원) × 12REC
= 1,080,000원
· 둘째달 정산금 = 900,000원 + 1,080,000원
= 1,980,000원
ㅇ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 (계약시) 고정가격 : 196,000원
· 고정가격 = 100,000원 + (180,000원 - 100,000원) × 1.2
- (첫달 정산)
· SMP : 10MWh × 80,000원/MWh = 800,000원
· REC : [(196,000원 - 80,000원) ÷ 1.2] × 12REC
= 1,160,000원
· 첫달 정산금 = 800,000원 + 1,160,000원
= 1,960,000원
- (둘째달 정산)
· SMP : 10MWh × 90,000원/MWh = 900,000원
· REC : [(196,000원 - 90,000원) ÷ 1.2] × 12REC
= 1,060,000원
· 둘째달 정산금 = 900,000원 + 1,060,000원
= 1,960,000원
※ 상기 산식은 계약 및 정산 예로, 실제 정보(SMP, 고정가격 등)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생각할것도 없는문제임
발전자회사가
발전사업자의 REC SMP 를 다 사서
발전자회사가 한전에 SMP 팔면 됨
제일 좋은 단순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요
어느님께서 쉽게 풀어주실분 안계신가요,
부탁드려 봅니다
노지 100kw미만 발전소가 191,000원에 선정되었고, 6월 발전량이 12,000kw였을 때
매매계약 체결을 2방식으로 했다면 계산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191,000원-smp고정가격 101,550원(상반기 기준)=89,450원이 1rec 가격에 해당합니다.
89,450*가중치 1.2=107,340원이고요.
여기에 smp고정가격 101-550원을 더하면 208,890원입니다.
즉 1,000kw당 208,890원을 받으니 12,000kw생산했다면 2,506,680원을 받게 됩니다.
버선형님 이야기가 맏습니다
문제는 smp 고정가격이 101,550원인데 실제 한전 발전단가는 6월에 82.71원이라 이 차이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82.71원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니까요....
본인도 아무리 생각해도 발전사에서 연락와서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했는데
영 찜찜 합니다
(약56,000가량 적은 금액 같아서요.....
확실한 방법은 이유에 불문하고 - 고정가격대로 한전에서 전부 매입하고 - 발전단가 만큼 공제한 후
rec부분은 발전사에 서 받으면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smp가격으로 다시 풀어서 본다면
kw당 80원일 경우 1,000kw면 80,000원입니다.
선정가격 208,890-smp80,000= 128,890원/ 가중치 1.2=107,410원
107,400원*14,4rec(실제는 소수점 없이 잔여분 이월)=1,546,560원
12,000kw에 대한 rec 가격은 1,546,560원 그리고 smp 960,000원(80원*12,000kw)=2,506,560원
위 계산과 비슷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매매계약 체결 1 방식으로 계산하면
191,000원 선정가-smp단가 80,000원=111,000원이 1rec 가격입니다.
여기에 발급 rec 14.4rec였으니 1,598,400원이고요.
합은 rec 1,598,400원+smp960,000원=2,558,400원입니다.
그러니 현재 smp가격 동향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1 방식이 조금 유리합니다.
발전자회사와 SMP+REC계약을 했으면 발전자회사한테 다 달라고 해야지.......한전하고 SMP단가 계약했나요?...
한전하고 PPA 계약을 했으니 SMP는 한전에서 받는 게 당연합니다.
나머지는 계산법에 따라 REC 대금을 발전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PPA계약후 다시 발전자회사로 계약을 했으니........PPA관련 발전자회사에게 양도하면 되겠네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데모라도 해야될런지요ㅠㅠ
모두들 너무 불편해 하시는거 같습니다
지금과 같습니다.
smp는 한전에, 발급rec는 발전사 요청 대금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후반기 계약한다면 1안이 유리할까요 2안이 유리할까요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정사업자로 선정된 후 발전사와 매매계약 체결시 선택하는 것이니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