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인 이상 기업, 내년 11월부터 '급여 내역' 공개 의무화
최저임금 6월 또 인상… 암 투병 등 중증 질환엔 27주 무급 휴직 보장
2026년 새해를 앞두고 BC주의 노동 환경이 급변한다. 기업의 급여 투명성 의무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병가 사용 문턱은 대폭 낮아진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다.
◇직원 50명 넘으면 급여 보고서 의무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여 투명성법의 적용 대상 확대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직원 수 50명 이상인 BC주 기업은 의무적으로 연례 급여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BC주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보고 의무 기업을 늘려왔다. 2024년에는 1000명 이상, 2025년에는 300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중소 규모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모든 BC주 고용주는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재무부 산하 성평등 사무국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감기 몸살 진단서 요구 금지
직장인들의 병가 사용 풍경도 달라진다. 지난 11월부터 발효된 새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연간 첫 두 번의 단기 병가를 사용할 때 의사 소견서(sick notes)를 요구할 수 없다. 노동부는 감기나 독감 같은 경미한 질환은 통상 5일 이내에 회복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는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증 질환 휴직 확대
내년 6월 1일에는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오른다. BC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해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정확한 인상 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삭감되지 않고 동결된다. 2025년 기준 BC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7.85달러다.
암이나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 질환을 앓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올가을 개정된 고용기준법에 따라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에 직면한 근로자는 12개월 내 최대 27주의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데이비드 이비 주 수상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계 규제 개편
보건 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보건 전문직 및 직업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 기존 규제 대상 전문직의 관리 체계가 통합되며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문가에 대한 징계를 담당할 새로운 규율 재판소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