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비자란?
워킹홀리데이비자란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관광 취업비자"라는 뜻으로 현지국가세어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자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이며 뉴질랜드는 98년 12월 10일 비자협정이 체결되었고 99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장점
1년간의 체류기간이 보장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행비자의 경우 3개월이라는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고, 학생비자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야하고 그 등록기간에 따라서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비자의 특징
-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움
- 체류 허가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함
-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음
지원자격
- 만18세~30세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소지자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sation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자
온라인(http://www.immigration.govt.nz)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 쿼터 1,5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매년 모집자 수는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에 부착)
- 여권(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2년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비자 신청 수수료NZ$120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비자 및 마스터카드로 결제시에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시고 신청서에 카드 종류, 카드 만기일,카드번호 및 카드 소지자 이름을 모두 기입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은행 송금수표 이용시는 외환은행을 이용하시고 수취인란에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을 오자없이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 재정 능력 증명(최소 생활비와 왕복항공권 구입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상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 여권 반송용 봉투(본인이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봉투에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할 것)
- 신체검사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연세 세브란스병원/강남 성모병원/하나로 의료센터/부산 침례병원)
선정방법
1500명의 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에 의하여 선발. 개인이 온라인상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지원하면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하여 추가 서류 요청(신체검사)등의 과정을 거침.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비자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상에서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비자 비록 여행과 여행경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비자이지만 3개월에 한해서 학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기간 어학연수를 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자유롭게 일과 여행을 즐기는 학생들은 워킹홀리데이비자 취득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임금수준
임금의 수준은 직종에 따라서 천차만별 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당, 기념품점, 편의점 등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NZ$9~20 정도 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소득이므로 세금을 제외한 순수입은 이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실력이 우수한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기회가 많으면 노동강도에 따라서도 임금의 차이가 납니다.
우프와의 차이점
우프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숙식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이기에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