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에 불복하여
박재일은 2006년9.28.자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박재일의 專擔 변호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과 동시에
동년 11월10일자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고
동년 11월13일자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동일자로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 후 태평양법무법인 대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됨으로
2006년12월27일자로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후 저는 대법원에 3회나 재판진행과정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12월27일 오후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정했던 대로 “상고기각판결(무변론)”이 나왔습니다.
日蓮大聖人任의 佛法情神에 따른 판결입니다.
正.邪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저에게는 이 사건이 감회가 무량합니다.
2000년 불교회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저는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에 “현장을 지키라는” 엄명으로 일관하여
불교회 사태와 관계되는 것은 어디에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한영신협에 20억 不法유출사건 재판에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1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전체 20회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박재일을 고소하여
강남경찰서. 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에 30회 이상 조서와 대질심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의 힘에 의해서
수원지검 담당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전부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상고를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저 자신에게 ‘이제껏 살아온 것이 너무 허무하구나.
그러나 꼭 정의는 승리 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박재일이 무혐의 처리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담당검사에게 항의도 하였습니다.
검사의 말씀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독특한 권리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법적 투쟁을 한 검찰청 기록 1.800쪽이 되는 것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교회 문제가 완전해결 되면 S.G.I.센터에 각국에서 분쟁 기록을 모아서 보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이 기록을 센터에 보낼 예정입니다.
#거짓은 정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법적 투쟁한 기록을 철저하게 전문가가 검토를 하여서
거짓을 꾸민데 빈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경리부장 이던 김왕중 이 대구 상동회관에 와서 양심선언 중에
박재일이 경리부장이 없을 때
경리부 직원에게 2천만 원 3천만 원.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가져간 돈을
경리부장이 빨리 가지고 와서 구멍난 돈을 메우라고 하니까
박재일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루는 김왕중이 자기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경리부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이사장(박재일)이 돈 1억 원을 가지고 왔는데
전부 현금을 007빽에 넣어가지고 왔다는 보고를 받고
그 후 경리부장과 박재일과 친한 방면장 두 분이 있는데서
경리부장이 “이 돈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니
박재일이 처음에는 처가댁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기에
경리부장이 그러면 처가집 통장을 보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묘광건설 김영웅의 돈”이라고 실토 하였다고 양심선언에서 밝혔습니다.
이 돈 1억 원 때문에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입금처리를 하였는데
후일 제가 고소를 하여 검사의 조사 시는
이 돈을 제외하고
지출된 돈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인등록을 위하여서는
이사장이 임의대로 돈을 지출하여도 좋다는
이사회회의록을 검찰청에 제출하여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돈 1억 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회의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거짓으로 꾸며도 진실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죄를 짓게 된 박재일은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로 회원들을 불행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재판은 2004년 12월 6일에 수원지검에서
법원으로 공소장을 접수하여
1년 동안 8회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로 판결이 났으나
검사항고로 다시 수원지법 합의부에서 재판이 시작되어
2005년12월 15일부터 2006년 9월 7일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10여회를 한번 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재판할때마다 기록을 하였다.
# 판결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류 명한다.”라는 판결을
2007년 12월 27일자로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박재일은
2006년 9월 28일자로 대법원 상고를 신청하여
2007년 12월 27일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불교회 사태에 최일선에 서서 대성인님의 정신에 입각하여 싸웠습니다.
그 결과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박재일은 자기는 잘못 한 것이 없고
돈 1원도 낭비하지 않았다고
재판 때마다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모든 말이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日蓮大聖人任의 佛罰(불벌)로 회원들의 마음을 괴롭힌 죄.
無間地獄(무간지옥)에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實定法(실정법)에도 罪人(죄인)이 되었습니다.
# 이제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大聖人任의 精神(정신)과 이케다 선생님의 마음이 살아 숨쉬는
청류의 조직을 구축하여 불법서환 에 앞장서서
이체동심의 불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이 시간 후부터는
佛法西還(불법서환)에 앞장서서
凍土(동토)의 땅인 북한에 광선유포를 위해 이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離散家族(이산가족)으로 2000년에 서울에서 저의 형님을 50년 만에 상봉하였습니다.
그 후 어본존님께 북한광포는 내 손으로 하겠다고 早夕(조석)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死身弘法(사신홍법)의 정신으로
꼭 대성인님의 어유명인 불법서환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면서
S.G.I.에서는
한국에 나오셔서 異體同心(이체동심)의 신심으로 이 나라가 불국토가 되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2007년 12월 28일
장년부 조훈기
첫댓글 감사히 읽습니다
진실은 진실로 남습니다
이충희 님과 장년부 조훈기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구원의 동지 ~~
그라믄 박 이사장 은 어찌 되었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