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개회 195359 이*우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KB캐피탈 트럭 할부 때문에 저번에 전화 드렸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제대로
말씀을 못드린거 같아서요.
사업자 통장을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채무가 있는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통장 잔고은 모두 0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KB캐피탈에 트럭이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줄 알고 그대로 변제 해야하는 줄 잘못 알고서 새로 바뀐 사업자 통장(신한은행)으로 자동이체를 변경해서 12월 할부를 납부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금 혹시 1월에 자동이체로 할부금이 나갈수 있는건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해지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사업자 통장을 변경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다시 계좌를 발급받기는 어려울꺼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빠르게 접주 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채무변제금 송금해준 은행통장,채무가 있는 은행 통장 잔고는 다 0원으로 만들어 둡니다"란 사무장님의 글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려 봅니다.
첫댓글 신경 꺼도 되고 더이상 채무 변제 안해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kb캐피탈에서 개인회생신청(금지/개시결정)으로 자동이체 중단. 담보채권은 별제권(담보권)행사?
이렇게 문자 가 왔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