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법률 위임 제재 기준·검정기관 신설 등 축산 현장 ‘대개혁’
▲농식품부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염소를 토종가축으로 인정하고 행정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제도권 안착에 따라 국내 염소 사육 농가의 활력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식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개정·공포돼 오는 2027년 4월 1일 시행을 앞둔 상위 법률 축산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보양식 수요 급증과 함께 산업 규모가 급격히 확장된 염소를 공식 토종가축 인정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이와 함께 가축 검정기관 지정 절차 신설 및 위반 시 제재처정(지정취소·시정명령) 기준 정비,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제 폐지 등 상위 법률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율했다. 아울러 창업기업과 축산농가의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운전면허 정보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축산업 인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출입차량 등록증과 교육 이수증을 행정기관 보유 정보 활용으로 간소화하는 등 현장 맞춤형 규제 혁파를 담았다. 이에 본지는 농축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과 세부 개정 내용을 분석했다.
국내 염소 사육 농가와 축산업계의 숙원이 마침내 법 제도권 안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
정부가 토종가축 인정 대상에 염소를 공식 추가하고 가축 검정기관 및 토종가축 인정기관에 대한 정밀한 지정·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축산 행정 전반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4월 1일 본격 시행되는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급변하는 축산 산업 수요와 규제 완화 요구를 전격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염소, 토종가축 공식 인정…보양식 열풍 속 유전자원 보존·산업화 탄력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토종가축 인정 대상에 염소를 추가한 점이다.
그동안 재래 흑염소 등 국내 염소 산업은 건강 보양식 수요 급증과 함께 급격히 성장했으나 토종가축 인정 법적 기준의 부재로 혈통 보존 및 체계적인 개량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염소가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토종 염소 고유의 유전자원 보호는 물론 정부 차원의 혈통 등록 및 산업화 지원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염소가 토종가축 반열에 오른 것은 국내 염소 산업이 단순 사육을 넘어 고부가가치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검정·인정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시정명령’ 제재처분 기준 명확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검정 및 인정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도 촘촘히 다듬어졌다.
개정안은 가축 검정기관 지정 절차를 신설하는 동시에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했다.
또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기준에 미달한 인정농가와 인정기관에 대해 인정취소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토종가축 혈통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던 기존 규제도 현실화했다. 가축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 관련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췄다.
◇ “더 이상 종이 서류 제출 마세요”…행정정보 공유로 농가·창업기업 부담 대폭 절감
축산농가와 창업기업, 현장 종사자들의 행정 절차 불편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시 필수였던 건강진단서를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정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검증되는 점에 착안해 민원인의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축산업 인허가나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과 종사자 교육 이수증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직접 확인하도록 개편했다.
농가가 직접 관공서나 교육기관을 돌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제도 정비도 이어졌다. 시장 실효성이 떨어진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대거 삭제했으며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목 및 과목별 면제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산업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더불어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해제되어 효력을 잃은 불필요한 규정들도 대거 삭제하며 행정 투명성을 한층 끌어 올렸다.
◇ 국민 의견 수렴 거쳐 2027년 4월 본격 시행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축산법 시행일인 2027년 4월 1일에 맞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축산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염소 산업의 정식 제도권 유입과 더불어 축산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간소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고시 제정 과정에서도 현장 농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축투데이(https://www.nongchuktoday.com)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