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실무1.hwp
2권-5-행정심판실무1.pdf
1. 정부의 행정심판 실무책자에는 행정청의 자기통제 수단(행정능률 보장)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극민의 권익 구제 수단' 은 하순위.
2. 따라서, 행정심판 재결이 그 논리성을 상실한 내용이 있었거나 '극민의 권익 구제'와 동떨어진 내용 등 의 재결은
정부의 행정심판의 그 주 목적이 '극민의 권익 구제 수단' 이 아닌 것으로 부터 나온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3. 한편, 행정심판법은 과거 서면 중심 행정심판청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인터넷시대 온라인행정심판 이 마련된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심판법은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4.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그 만큼 일거리가 많아지므로 이를 원치 않고,
그래서, 국민이 청구서 작성시 25분 이내 제한을 두어서 그 시간내에 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게 한다든가
많은 오류를 조장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서 위원회 실무자들 조차 알고 싶어하지 않는
100여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5. 위원회에서 현시점에서 주로 잘 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입니다.
1) 심문기일변경 신청은 거의 무조건 거부
2) 청구변경 신청의 청구의 기초 가 같더라도 거의 기각
3) 이의싱청 무조건 기각
4) 재결의 논리성 결여
5)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능
6) 행정심판 신청의 거의 모든 메뉴에 위원회의 관여(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만 작성 가능)
7) 국무총리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하면 접수후 임의로 종결 처리 (행정심판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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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므로,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혹, 더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7. 행정심판법 개정안
1)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제38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은 1회에 한해서 신청원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변경한다.
2)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제32조' 심판청구 보정을 청구인 스스로 보정한다.
3)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제29조' 청구의 변경이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변경한다.
*청구의 기초: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청구<請求>의 이익<利益>)에 공통하는 뜻
4) 행정심판법에 위배된 재결은 다시 재결한다.
5) 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그 재결에 뚜렷한 하자가 있을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공법상의 모든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행정심판사항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당사자심판제도의 도입 필요
7)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심판 대상
8) 재심제도의 도입
9)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확대
기타: 행정심판청구 방식의 개선(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로 봅이 옳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완전한 독립화,상설화, 전문화
당사자심판 도입
에방적 금지심판 도입
청구인적격 확대(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상급제도의 도입
화해와 조정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재심제도
가. 7. 행정심판법 개정안 의 정정할 부분이나 추가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잘 부탁합니다.
나.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의 징계의결 요구서는 어디에다 청구하나요?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메일이나 족지로 부탁합니다.
경기도행정심판 사건기록 '짜깁기·조작' 의혹...일부 토씨 하나 안틀려
http://mm.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76664
충북 행정심판위원회 '졸속'…중원대 사건 의결 고작 2분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175300064.HTML
엉터리 행정심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609686&PAGE_CD=&CMPT_CD=
어느 지방 행정심판위원회와 그 위원들의 들러리 행각들!
http://ccej.or.kr/index.php?document_srl=331829
행정심판위 엉터리 재결 '비난':새만금일보
http://www.smgnews.co.kr/sub_read.html?uid=61677
믿을 수 없는 엉터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 조인스 블로그 - 중앙일보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suntae&list_id=12305582
온라인행정심판 은 순엉터리
http://m.cafe.daum.net/gusuhoi/3jlj/31768
구청은 거짓보고 행정심판위는 엉터리 판정 - NEWStory makes History ...
http://www.seoulpost.co.kr/news/16537
첫댓글 정독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하여 일반들이 찾지않는
새로운 각도에서 많이 알고계시군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대표님!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KCIJ
삼일절 태극기 게양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바로 과거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뉴스타파는 2015년 8월 <친일과 망각> 4부작을 통해 해방후 청산되지 못한 친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시간 반 분량의 긴 영상을 10분으로 짧게 요약했습니다.
아직 못보신 분들은 요약본이라도 보시고, 이미 보신 분은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친일과 망각 4부작 모두 보기 : https://goo.gl/JlTszp
http://durl.me/9hd83c
PLAY
삭제된 댓글 입니다.
10대의 사랑 동지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물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일제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 유린당한 사건도 금년 2016 년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51 년차가 되는데 방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리대금업자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각 정당과 언론에서 일본지진 피해자들은 철저히 보도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어도 어찌 이리도 야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진정 피해를 당하여 이렇게 그 처절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위원회입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58
용서해주세요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92,83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