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의 종류 중에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에 대해 개념이 안 잡힙니다
기속재량: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재량
자유재량: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에 대한 재량
-> 하지만 통설은 양자의 구분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재량권의 일탈 남용시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 불문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양자 모두 법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실익이 없다
라는게 내용의 전부인데용...
구체적인 예를 들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기속재량`자유재량 개념은 행정법해석의 이론적 도구라서,,,:재량행위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제하에서 군주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였던 개념이었죠. 군주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기속재량.자유재량이분론이었죠
이에 대하여 김도창 박사님의 설명: 기속재량은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으로서 법문상으로는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을 허용하는 것 같지만, 처분의 요건/ 처분을 할것인가 여부등에 관하여 법의 취지는 일의적(한가지만 허용되는)으로 확정되어서 조리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말하자면 법의 취지는 조리법에 기속되어 한 가지 결정만 적법하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재량은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조리법의 취지`법칙이 무엇인가 해석 판단하여 행위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기속행위에 있어서 기속위반과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로서 사법심사 가능
자유(공익)재량: 무엇이 행정상 편의성이 있는가 또는 합목적성이 있는가의 재량(기속재량의 경우와는 달라서 조리법에 의한 기속이 없는 재량)으로서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 기속재량행위를 저렇게 정의하면 기속행위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므로 별도로 기속재량행위라는 관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분론은 재량행위가 전적으로 재판통제에서 배제되던 시기에 재량행위 중 기속재량행위를 재판통제하에 두려는 목적하에서 주장된 것으로 오늘날 재량행위도 그 일탈 남용이 있으면 사법심사 가능--따라서 기속재량행위관념은 이미 그 의의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그러면 판례가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듯
부가했는데,,,더 이해하기 어렵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유재량이나 기속재량 모두 조리법(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기속되고, 기속재량은 기속행위와 동일한 내용이라면 굳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행정법규는 처분(행정행위)의 요건과 그 법률효과로서 처분(행정행위)으로 구성되어요
법률요건(=처분요건)+법률효과(처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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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세기 후반 군주의 특권적 지위 유지를 위한 재량행위는 법에 기속받지 않았다/그러나 거기에서 기속재량행위를 떼어내어서 조리법에 기속받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이론적 도구?
알 듯 말 듯 어렵네요 ㅠㅠ 예전에는 재량행위가 법에 기속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재량행위도 조리법에 기속되므로 기속행위와 구분할 실익이 없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용?
네 독일의 행정법사를 경험하지 않은 이상 그 정도의 이해는 정확하다고 봐요 판례가 기속재량이라는 말을 쓰면 기속행위라고 이해하세요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님이 고민한 과정은 행정법의 많은 부분을 생각한 것이니 항상 그런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