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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에 대해서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추천 0 조회 789 10.11.10 16:5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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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1 02:00

    첫댓글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기속재량`자유재량 개념은 행정법해석의 이론적 도구라서,,,:재량행위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제하에서 군주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였던 개념이었죠. 군주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기속재량.자유재량이분론이었죠

  • 10.11.11 02:03

    이에 대하여 김도창 박사님의 설명: 기속재량은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으로서 법문상으로는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을 허용하는 것 같지만, 처분의 요건/ 처분을 할것인가 여부등에 관하여 법의 취지는 일의적(한가지만 허용되는)으로 확정되어서 조리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말하자면 법의 취지는 조리법에 기속되어 한 가지 결정만 적법하다

  • 10.11.11 02:08

    그러므로 행정청의 재량은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조리법의 취지`법칙이 무엇인가 해석 판단하여 행위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기속행위에 있어서 기속위반과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로서 사법심사 가능

  • 10.11.11 02:07

    자유(공익)재량: 무엇이 행정상 편의성이 있는가 또는 합목적성이 있는가의 재량(기속재량의 경우와는 달라서 조리법에 의한 기속이 없는 재량)으로서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 10.11.11 02:10

    : 기속재량행위를 저렇게 정의하면 기속행위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므로 별도로 기속재량행위라는 관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 10.11.11 02:12

    이러한 이분론은 재량행위가 전적으로 재판통제에서 배제되던 시기에 재량행위 중 기속재량행위를 재판통제하에 두려는 목적하에서 주장된 것으로 오늘날 재량행위도 그 일탈 남용이 있으면 사법심사 가능--따라서 기속재량행위관념은 이미 그 의의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10.11.11 02:13

    그러면 판례가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듯

  • 10.11.11 02:16

    부가했는데,,,더 이해하기 어렵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유재량이나 기속재량 모두 조리법(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기속되고, 기속재량은 기속행위와 동일한 내용이라면 굳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 10.11.11 02:19

    행정법규는 처분(행정행위)의 요건과 그 법률효과로서 처분(행정행위)으로 구성되어요
    법률요건(=처분요건)+법률효과(처분의 내용)
    \

  • 10.11.11 02:28

    그리고 19세기 후반 군주의 특권적 지위 유지를 위한 재량행위는 법에 기속받지 않았다/그러나 거기에서 기속재량행위를 떼어내어서 조리법에 기속받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이론적 도구?

  • 작성자 10.11.11 11:05

    알 듯 말 듯 어렵네요 ㅠㅠ 예전에는 재량행위가 법에 기속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재량행위도 조리법에 기속되므로 기속행위와 구분할 실익이 없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용?

  • 10.11.11 12:25

    네 독일의 행정법사를 경험하지 않은 이상 그 정도의 이해는 정확하다고 봐요 판례가 기속재량이라는 말을 쓰면 기속행위라고 이해하세요

  • 10.11.11 12:29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님이 고민한 과정은 행정법의 많은 부분을 생각한 것이니 항상 그런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 작성자 10.11.11 15:17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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