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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 - 119 호]
| 대전메타버스지원센터 | |||||
|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 |||||
생성형AI·XR·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전의 ICT 및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29.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 사 업 안 내 서 |
2025. 04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의 특화분야(국방·과학)에서 우수한 생성형AI·XR·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실증·상용화 결과를 통해 기업 역량강화, 매출증대, 신규채용 실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2025년 6월 ~ 11월
○ 사업예산 : 총 270,000천원 / 3개 과제
○ 사업일정(안)
| 사업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현장실사 | Kick-Off | 협약서류 제출 | 협약체결 |
| 4.29.(화) ~ 5. 20.(화) | 5.23.(금) | 5.26.(월) | 5.28(수) | ~5.29.(목) | 6.2.(월) |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 | 지원개요 |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총 3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90,000천원
| 구분 | 지정과제 | 자유과제 |
| 지원분야 | ■ 국방 분야 ■ 공고 시 첨부된 군부대 제안요청서 기반 생성형AI·XR·메타버스 콘텐츠 | ■ 과학 분야 ■ 수요처 기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생성형AI·XR·메타버스 콘텐츠 |
| 지원규모 | ■ 2개 과제 ■ 과제당 최대 90,000천원 | ■ 1개 과제 ■ 과제당 최대 90,000천원 |
○ 지원내용
| 구분 | 세 부 내 용 |
| 사업비 지원 | ■ 생성형AI · XR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관련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총 사업비 = 지원금(80%) + 자부담(20%) 이상 ※사업비 출처 : 방송통신발전기금 90,000천원 + 22,500천원 ■ 사업비는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
|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중소기업인 경우)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
○ 지정과제 현황 : 해당 내용은 별도 파일 확인 요망
| 구분 | 요청부대 | 과제명 |
| 지정-1호 | 공군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단거리교관실 | 30mm 천호 조준감사 및 탄약 장전/제거 VR체계 |
| 지정-2호 | 공군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발사정비교관실 | 30mm 차륜형 대공포(천호) 정비교육 |
| 지정-3호 | 공군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 전술학교관실 | 항공기 육안식별 교육 VR 제작 |
| 지정-4호 | 공군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 | On-Premises 기반 생성형AI 보조교관 체계 |
| 지정-5호 | 공군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 중거리교관실 | 천궁 발사대 장비점검 절차 VR 교육체계 개발 |
| 지정-6호 | 육군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 | 메타버스 기반 군차량 위급상황 및 사고 체험 콘텐츠 개발 |
| 지정-7호 | 국방출판지원단 | 국방출판지원단 보유 군 지식·정보 전 군 검색 활용을 위한 챗봇 개발 |
| ※ 지정과제 제안 시 제시된 과제 수요요청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기업은 아래 사업담당자에게연락하면 해당 과제의 군담당자 Contact Point를 제공함 ※ 담당자 문의처 <담당자 이호재 과장 / Tel 042)479-4190 / E-mail expo2002@dicia.or.kr | ||
※ 1개 지정과제당 1개 기업 선정
※ 지원사업계획서 내 과업내용은 수요 군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공통) : 아래 지원 자격 충족 기업
| 구 분 | 지 원 자 격 |
| 공통기준 | ■ 사업자 등록 소재지를 대전에 둔 ICT·콘텐츠 관련 기업(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지사의 경우 설립일 이후 대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 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에 해당 (관련 입주계약서 등 자료제출 必) ■ 생성형AI · XR · 메타버스 콘텐츠를 보유하고 활용하여 사업화 및 시범 운영 진행 경험 보유 기업 ■ 사업 내 1개사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복수 지원 불가) ■ 컨소시엄 구성 관련 : 주관기업 단독 지원 권고 ■ 제안 시 반드시 과제(콘텐츠)의 실증, 상용화 등 수요처 확보내용 필수 ■ 관계법령 준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사례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 지원조건
| 구 분 | 세 부 내 용 |
| 일반조건 | ■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는 사업기간 내 개발 및 실증·상용화 완료 필수 ■ (위탁사업 등의 진행 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식 첨부파일 참조 활용) - 서류 제출 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제출 必 ■ 우리원 센터(DXRC) 인프라(장비대여) 월 2회 이상 활용 ■ 우리원 센터(DXRC) 행사 및 세미나 진행 시 참여 필수 |
| 인력채용 | ■ 신규인력 채용 의무(일용직 제외,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 신규인력은 해당 과제 인건비 계상 및 참여율 100% 계상된 자에 한함 - 지원과제별 1명 이상 채용 필요 -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 근거자료 제출 필수 (보수규칙,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부 등 제출 필수) - 신규인력은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원칙 ※ 신규채용 인정 기간 : 2025. 4. 1. ~ 사업 종료 ■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 보험증권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험기간 : 2025. 6. 1. ~ 2026. 1. 31. / 협약기간 + 60일 - 보험금액 : 지원금 100% / 제출시기 : 1차 지원금 신청시 |
| 성과조사 | ■ 과제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 ※ 용역 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조달청 활용 입찰 필수 <입찰조건> : 일반기업과의 계약 :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2,200만원)인 경우 | |
○ 지원제외 : 아래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우리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 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제재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제재조치 결과 전까지는 제한)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 신청일 현재 우리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등을 체납(매출 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 |
○ 유의사항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사업비 | ■ 본사업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nxt) : https://nxt.nipa.kr/ 사이트에서 사업비 운영내용 집행등록을 진행함 ■ 지원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사업비 사용과 집행, 사업관리 등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정을 기본으로 준수해야 함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은 재원 구분없이 하나의 계좌로 관리 -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 기업통장 사용 불가 -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 이외 다른 용도로 집행 및 입출금 불가능 (사례 : 사업비 통장에서 정해진 예산항목 지출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내용으로 사업비 인출 사용 후 다시 입금하는 행위 등) - 상기 계좌와 연동된 사업비 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 ■ 총사업비(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에는 전액 소진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중간평가 전 지정 회계법인에 평가 전월까지의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2회(중간·결과) 예산편성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지정 회계법인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고 결과평가 전 제출하여야 함 - 지정 회계법인 | ||
| 법인명 | 회계법인 연락처 | 주 소 | |
| 이촌회계법인 대전분사무소 | 전 화 : 042) 472 – 2124 | 주 소 :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우 35235) | |
| 계약서 사용 관련 |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 사업수행기관(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자와 디지털콘텐츠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트 내 양식 첨부파일 참조 활용) - 다만,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 제출 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제출 必 | ||
| 사업관리 | ■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주관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함) | ||
| 결과물 | ■ 관리기관의 요청에 의거 최종결과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감사보고서), 개발 결과물 등 제출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지정 회계법인으로 제출 및 <회계검증보고서> 준비, 결과평가 전 제출 - 최종평가 전 관리기관이 정하는 장소에 결과물 제출 및 시연 준비 | ||
| 제재 사유 | ■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불이행 및 목표합의서 미달성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결과 부적합 - 지원금 부당사용 및 지원금 사적 사용 (사례 : 사업비 통장에서 정해진 예산항목 지출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내용으로 사업비 인출 사용 후 다시 입금하는 행위 등) - 기타 해악사유 - 지원금 회수 및 제재부과금 최대 5배 행정처분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24.9.27 시행) ⇨ 제재부과금 면제요건 강화 ■ 주요내용 : 제재부가금 면제 범위 축소 - (기존) 수행기관이 사업비 부정사용 시, 사업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및 환수금 선 납부하면 제재부가금 면제 처리 - (개정) ‘24년 환수법 개정’ 후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이 강화되어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제재부가금 면제 또는 감경 처리 1) 행정청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 : 제재부가금 면제 2) 조사 착수 후~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 제재부가금 1/2 감경 ■ 선정취소 - 기한 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 ||
| 책임 범위 | ■ 동 사업안내서는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에 한함 ■ 관계법령 준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사례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진흥원 규정 및 규칙>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
| 3 | 공고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5. 4. 29.(화) ~ 5. 20.(화) / 22일간
○ 접수기간 : 2025. 4. 29.(화) 10:00 ~ 5. 20.(화) 17:00
○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접수방법
| 구분 | 세 부 내 용 |
| 회원가입 |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PMS 홈페이지(http://pms.dicia.or.kr) 접속 ■ 약관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본인인증,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
| 사업신청 | ■ 로그인 후 [모집공고] 메뉴에서 <2025년 메타버스 콘텐츠 대표사례 발굴․제작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지원정보, 사업비, 기업실적 등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모든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파일 일체 업로드 후 [저장] 클릭 ■ 최종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 ⇨ 사업담당자 유선확인 요망 |
| 제출방법 | ■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업로드 - 압축파일명 : [발굴제작_0000기업명].zip - 서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업로드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PDF로 업로드 ※ <16. 발표자료(PPT) 및 시연 동영상>은 업로드 파일에서 제외 ⇨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송부 |
| ※ 유의사항 - 압축파일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 시스템 업로드 불가, 사전 용량 확인 필수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서식 | 해당 여부 |
| 1 | 과제 수행 신청서 | 제1호 | ○ | |
| 2 | 과제 수행 계획서 | ■ PDF(인감날인O) 및 HWP(인감날인X) 파일 모두 제출 ■ 계획서는 가능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업로드 용량을 고려하여 페이지 분배 및 이미지 추가 요망 | 제2호 | ○ |
| 3 | 참여 확약서 | 제3호 | ○ | |
| 4 | 적용기관 도입의사 의향서 | ■ 적용기관(군 또는 수요처) 장 혹은 총괄책임자 날인 | 제4호 | ○ |
| 5 | 지원제한 대상 확인 점검표 | 제5호 | ○ |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6호 | ○ | |
| 7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제7호 | ○ | |
| 8 | 심사위원 추첨표 | ■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 제8호 | ○ |
| 9 | 사업자등록증 | ○ | ||
| 10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사업자인 경우 제출 | ○ | |
| 1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 | |
| 12 | 최근 2년 재무제표(2023~2024) | ■ 24년도 미발행시, 추정재무제표 대체 | ○ | |
| 13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참여인력 전체 ■ 4대보험 미가입시 참여인력 및 소속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
| 14 | 예산 및 사업화 증빙 자료 | ■ 지재권(특허, 프로그램 등) 실적 증명을 위한 증명서 ■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확약서 필수 제출 ■ 위탁사업비(용역 등) 편성 시, 비교견적 2부가 포함된 위탁사업계획서 제출 | ○ | |
| 15 | 기타 증빙자료 | ■ 해당 시 | ||
| 16 | 발표자료(PPT) 및 시연 동영상 | ■ 자유양식, 발표시간 15분 ■ 발표자료(PPT)는 필수, 시연 동영상의 경우 선택사항 ■ 해당자료는 PMS 업로드가 아닌 담당자 메일로 송부 | ||
| 4 | 선정방법 |
○ 선정절차
- 접수과제는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발표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 선정
| 구 분 | 평가대상 | 평가주체 | 평가내용 |
| 적 정 성 검 토 | 접수기업 전 체 | 사업담당자 |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자격미달 및 서류 부적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 |||
| 발표평가 | 적정성검토 통과기업 | 외부심사위원 7인 내외 | ∙ 제안 PT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평가 ∙ 기획력, 수행 능력, 사업성 등 종합 평가 ∙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기업 선정 |
| ▼ | |||
| 현장실사 | 발표평가 통과기업 | 외부심사위원 1인 | ∙ 우선순위 기업의 제안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사업장, 개발인력 및 장비, 기업 재무 등 현황 점검 ∙ 불일치 또는 부적격사항 발생 시 탈락 |
| ▼ | |||
| 협약서류 제출 | 선정기업 | - | ∙ 수정사업계획서(사업·예산 관련 보완사항 반영) 및 협약 제반서류 제출 |
| ▼ | |||
| 협약체결 | 선정기업 | - | ∙ 최종사업계획서 및 목표합의서 제출 후 협약체결 |
※ 접수과제가 지원규모의 3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 검토대상 : 접수기업 전체
- 검토방법 : 서면 검토(사업 담당자)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지원조건 부합 여부 등 서류 일체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 ※ 서면평가 진행 시, 서면평가 통과 기업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외부심사위원 7인 내외)
- 평가내용 : 평가항목에 의거 기획력, 개발력, 상용화가능성 등 종합평가
- 심사기준(안)
① 지정과제 심사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기획력 (50점) | ■ 개발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수요기관(군)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관련 기술 확보 여부(지식재산권 보유 등) | 30 |
| ■ 성과목표(정량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매출 증가율, 특허등록, 인증 건수, 상용화 건수 등에 대한 타당성 | 15 | |
| ■ <사업비 산출 내역> 적정성 | 5 | |
| 개발력 (20점) | ■ 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구성 경쟁력 | 10 |
| ■ 개발 이력 등 <기업> 경쟁력 | 10 | |
| 상용화 가능성 (30점) | ■ 수요기관(군) 이외 상용화 계획 보유 여부 -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 | 20 |
| ■ 개발 성공 시 파급 효과(시장성 및 파급성) - 시장진입,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민·군 상용화 및 확산 가능성 등 | 10 | |
| 소 계 | 100 | |
| 우대조건 | ■ 신규인력 채용 : 1명(1점), 2명 이상(2점) | α |
| 합 계 | 100+α | |
※ 상기 평가항목과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자유과제 심사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기획력 (50점) | ■ 개발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독창성,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등 | 5 |
| ■ 개발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 실증·상용화가 가능한 개발내용 및 범위,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25 | |
| ■ 성과목표(정량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매출 증가율, 특허등록, 인증건수, 상용화 건수 등에 대한 타당성 | 15 | |
| ■ <사업비 산출 내역> 적정성 | 5 | |
| 개발력 (20점) | ■ 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구성 경쟁력 | 10 |
| ■ 개발이력 등 <기업> 경쟁력 | 10 | |
| 실증 및 상용화 가능성 (30점) | ■ 실증 및 상용화 수요처 보유 여부 - 시범 운영 또는 구매 관련 합의서 등 각종 확약서 확보 여부 | 20 |
| ■ 시장 분석 및 상용화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주요 타겟, 목표시장 등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 - 시장진입 전략, 계획 등의 상용화 준비의 구체성 | 10 | |
| 소 계 | 100 | |
| 우대조건 | ■ 신규인력 채용 : 1명(1점), 2명 이상(2점) | α |
| 합 계 | 100+α | |
※ 상기 평가항목과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실사
- 실사대상 : 발표평가 통과 기업(우선순위 기업)
- 실사방법 : 사업장 방문 및 대면 면담(외부심사위원 1인)
-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 실사내용 | 증빙자료 |
| 사 업 장 | ■ 적 격 : 사업장 보유 ■ 부적격 : 사업장 미보유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참여인력 | ■ 적 격 : 참여인력 일치 ■ 부적격 : 참여인력 불일치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 원천징수영수부 * 참여인력 전체(최근 3개월) |
※ 상기 평가항목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중 ‘부적격’ 발생 시 탈락
-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구축 및 기자재 보유 여부 추가 확인
- 탈락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추가 실시
| 5 | 사업 관리 |
○ 협약기간 : 2025. 6. 1. ~ 11. 30. (6개월)
○ 과제 관리
| 구 분 | 관 리 내 용 |
| 상시점검 | ■ 월별보고서(통장내역 포함) 제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5:00까지) ■ 추진현황,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상시 점검 및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 중간평가 (협약기간 중) | ■ 평가대상 :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 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외부심사위원 5인 내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예산집행률, 중간산출물 적정성 평가 ■ 특이사항 :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입출금 내역 및 부정사항 점검 ■ 평가후 조치 : 평가결과 ‘계속’일 경우 2차 지원금 지급 ‘실패’일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 결과평가 (협약종료 후) | ■ 평가대상 :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 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외부심사위원 5인 내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최종산출물 완성도 평가 ■ 평가후 조치 : 평가결과 ‘성공’일 경우 정산 및 사업종료 ‘실패’일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 기타사항 | ■ 수행기업은 지원과제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등 성과나 활용실적을 진흥원에 보고 및 증빙 제출 ■ 그 외 사업비의 사용과 집행이나 정산, 결과물 제출 등 각종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의거 수행 |
○ 사업비 사용관리
| 구 분 | 관 리 내 용 | |
| 사업비 | ■ 지원금 성격 : 방송통신발전기금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
| 지원금 교부 | ■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 |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
| 협약체결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총 지원금의 6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계속’일 경우 잔여 지원금(40%) 지급 | |
| ※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1, 2차 지원금 지급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 예산 수립·집행·정산 준수법령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사례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
| 사업비 관리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nxt) : https://nxt.nipa.kr/ ■ 상기 사이트에서 사업비 운영내용 집행등록 | |
| 지원금 통장 | ■ 자부담금은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 ■ 기존 기업통장 사용 불가 ■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 이외 다른 용도로 입출금 불가능 (사례 : 사업비 통장에서 정해진 예산항목 지출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내용으로 사업비 인출 사용 후 다시 입금하는 행위 등) | |
| 사업비 부당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 |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24.9.27 시행) ⇨ 제재부과금 면제요건 강화 ■ 주요내용 : 제재부가금 면제 범위 축소 - (기존) 수행기관이 사업비 부정사용 시, 사업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및 환수금 선 납부하면 제재부가금 면제 처리 - (개정) ‘24년 환수법 개정’ 후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이 강화되어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제재부가금 면제 또는 감경 처리 1) 행정청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 : 제재부가금 면제 2) 조사 착수 후~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 제재부가금 1/2 감경 ※(공통) 환수금은 처분 사전통지 전 모드 반환해야 제재부가금 감면 적용 ※제재부가금 개정 규정은 개정 법 시행 후 자진신고 한 과제부터 적용 ■ 자진신고 시점별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비교 (사례 : 과제비가 9천만원인 과제가 사업비 부당 사용에 따라 제재되면, 환수금(과제비 9천만원) 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금 최대 5배 행정처분(4.5억원)이 별도로 부과 ⇨ 총 5.4억원 납부 조치) | |
| 6 | 추진일정(안) |
| 7 | 담당자 및 문의처 |
|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게임사업단 게임산업진흥팀(대전메타버스지원센터) 담당자 이호재 과장 Tel 042)479-4190 E-mail expo2002@dicia.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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