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난 5.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7.4일)을 통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조종교관 비행경력 완화 등 교육기관요건 개선은
관련 세칙개정과 함께 추진(`16.9)
휴전선, 서울 강북지역, 원전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드론 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행여건 편의를 위해
올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과
대전 원전인근 1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 7곳*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22곳→29곳, 8.18일 발효)입니다.
* 경기 광주,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 일부 지역
5개 지자체, 43개 업체가 참여 중인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도
현재 우리와 유사한 상용화 시험단계로 우리나라도
금년 말부터 상용화 가능 분야를 발굴하여
상업용 드론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미래부),
新성장금융센터 설치를 통한 정책금융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50m 이하 공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유인기 공역인 150m 이상 관제공역까지도
무인기 통합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15~’21)을
진행 중에 있으며, 드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체계를 지속 정비하고,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17~`21)과 함께 미래부·경찰청 등과 함께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 가이드(핸드북)배포(‘16.5), 스마트폰 앱
제공(’16.7)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마련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新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8.17(수)) >
○ “드론산업 규제하더니…이럴 줄 알 았다”(종합1면)
- 세계적인 드론 업체인 중국 DJI가
16일 용인에 세계 첫 실내 비행장 개장
○ “中 DJI 10년새 매출 1조원 됐는데…
한국 드론, 시험비행도 제대로 못해”(종합3면)
- 세계 드론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규제에 활로를 못 찾고 있으며 지난 4일 내놓은
규제완화안은 시기적으로 늦고 그 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 “美는 드론 비행고도까지 푼다는데
우리정부는 뭐하나”(사설/칼럼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