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L.H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타 부채도 3억가량 10군데가 있고 수입은 250만원정도에 자녀1명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면 한다고 하니 저축은행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 회수조치를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별제부 채권인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겠다고 햇는데 대출해준 저축은행 담당자는 법조치를 해서라도 전세보증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집에 어린 딸과 살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아니지만 담보채권자가 담보채권의 기한이 도래할 때에 채무자의 신용이 낮아졌다고 하여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과의 담보채무계약에 신용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담보채무도 연체하게 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파산에 담보 채권자를 포함할수 있는지요 후순위 채권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