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5-1183호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2차)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이천시장
1. 사업개요
○ 목 적 : 이천시 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중소제조업체
- 도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②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인 요양병원
③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 지원요건 :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이천시가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
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련부서 조회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총예산액 : 977만원(도비:30%,시비:70%)
- 휴게시설과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임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지원금액은 예산액, 내부지침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지원업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4. 28.(월) ∼ 5. 1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전자파일은 이메일(yjchoi2012.korea.kr)로 제출 가능
- 우편신청의 경우 2025. 5. 12.(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이천시 기업경제과 노동정책팀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 기업경제과 노동정책팀
(담당자 연락처) ☎ 031-644-2282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A4, 목차 및 페이지 기입) 각1부 제출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신청 >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 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함 |
4.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사업자 선정 심사
- 관계부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관(기업) 선정
| 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 업체현황 | ․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노동자수) | 20 |
| 사업내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 60 |
| 시 급 성 | ․ 시설 상태(시설 노후도 등) | 20 |
| 가 점 | ․ 섬유(염색)업종(5), 공동휴게시설(3), 생활임금 서약기업(2) | 10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5. 결과발표 : 2025년 7월(예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할 예정)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기업경제과 노동정책팀
(☎ 031-644-2282)으로 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제출서류(서식) 각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