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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속 특수목적 전기구동 차량을 위한 부품 생태계 강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연장 공고(수평적 EV(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_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수평적 EV(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저속 특수목적 전기구동 차량을 위한 부품 생태계 강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는 『수평적 EV(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협력 및 공유 등의 수평적 산업생태계 조성하고 특수목적 EV 등의 자동차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2025년 4월 2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이 진입 가능한 저속 특수목적 EV 차량을 타겟으로 설계지원 부터 공용부품 확보 및 활용지원, 시작차 제작 지원 등으로 수평적 EV부품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 사업 내용 및 지원 규모
① (공용부품 확대 지원) 0건
-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협업·협력하는 부품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통한 협력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 다양한 특수목적 EV에 적용 가능한 공용부품 제작 지원
② (독자기술 부품 개발 지원) 0건
- 해외 수입 등에 의존하여 기존 공급부품을 대체하거나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품(모터, 인버터, 클러스터, 차량제어기, 섀시부품 등)을 개발하는 독자기술 확보 지원
③ (시험·평가 지원) 00건
- 시작차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기인증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 평가 지원
- 공용 부품의 수요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성능 데이터의 공인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지원
④ (인증 대응 및 확보 지원 ) 인증 대응 지원 0건 / 인증 확보 지원 0건
- 차량 및 부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준용하여 자기인증 등을 획득하기 위한 사전 검토 컨설팅 수행으로 인증 획득기간 단축 및 신속 기술검토 등 지원
- 차량 및 부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준용하여 자기인증 등을 획득 및 확보 지원
⑤ (장비활용 지원) 수시
- 구조/충돌/용접 해석을 위한 부품/차체 설계 및 해석 장비, 진공성형/5축가공/프레임 밴딩을 위한 부품/차체 신속제작 및 성능 평가 장비 등 구축된 장비의 활용 지원(첨부3.장비구축 리스트 참조)
□ 지원 형태 : 수혜기업 간접 지원 (비R&D형태)
□ 사업 기간 : 협약일 ~ 2025년 9월 이내
※ 총 사업 기간은 평가 및 협약 시 조정 예정
| 2 | 저속 특수목적 전기구동 차량을 위한 부품 생태계강화 지원사업 내용 |
1) 공용부품 확대 지원
| 구 분 | 지원형태 및 지원금 |
| 지원 내용 | ▶ 새시 부품, 구동 부품, 언더바디 및 어퍼바디 등의 공용화 추진을 위한 부품의 시제작, 공정개선, 설계지원 ▶ 차종 및 차급별 부품 적용을 위한 공용 부품 최적화 적용 지원 ▶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협업·협력하는 부품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 발굴 및 공용부품 개발 지원 ▶ 기 납품 또는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품 개발 지원 ▶ 지원 기관의 보유 장비 및 전문기술 활용 지원 등 |
| 지원 형태 | ▶ 수혜기업 간접 지원(공급기업에 지불, 3자 협약) |
| 지원 건수 | ▶ 0건 |
| 지원금 | ▶ 건당 최대 32,000천원 (VAT 제외 / 공급가 기준 적용) |
| 기업 부담금 | ▶ 지원 금액의 10% 이상 (VAT 제외 / 공급가 기준 적용) |
※ 공용부품 확대 지원 세부 프로그램(예시)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 패키지 지원 | ex) 공용부품 확대(제품 최적화) + 공용부품 확대(공정 개선) = 지원 총액 한도 내 패키지 지원(최대 32,000천원 / VAT 제외) |
| 단독 지원 | 공용부품 확대 지원 (최대 32,000천원 / VAT 제외) |
2) 독자기술 부품 개발 지원
| 구 분 | 지원형태 및 지원금 |
| 지원 내용 | ▶ 구동모터, 인버터, 클러스터, 차량제어기, 섀시부품 등의 독자기술 개발부품의 기술 분야를 고려한 설계 및 해석 지원 ▶ 고출력 구동모터(Traction Motor)와 인버터, 컨버터 등을 포함한 구동시스템 적용 부품의 제작 및 조립 지원 ▶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섀시부품 개발 및 모듈 제작 지원 ▶ 부품 종류에 따른 요구특성을 고려한 부품 성능 평가 지원 |
| 지원 형태 | ▶ 수혜기업 간접 지원(공급기업에 지불, 3자 협약) |
| 지원 건수 | ▶ 0건 |
| 지원금 | ▶ 건당 최대 40,000천원 (VAT 포함 / 공급가 기준 적용) |
| 기업 부담금 | ▶ 지원 금액의 10% 이상 (VAT 포함 / 공급가 기준 적용) |
※ 공용부품확대 지원과 부품 독자기술 확보지원의 차이점
| 구분 | 공용부품확대 지원 | 독자기술 부품 개발 지원 |
| 지원프로그램 성격 | 사업화 지원 | 기술 지원 |
| 주요사업내용 | - 공급망 구축을 통한 협력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 차량 개발 기업에 대한 공용부품 공급 지원 - 공용부품 최적화 적용 지원 | - 부품 설계/해석지원 - 부품 가공 및 제작 지원 - 시험 및 성능평가 지원 |
| 대상부품 | - 기존 개발이 진행되어 사업화 단계를 추진 중이거나,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수요 및 공급망 확대가 필요한 부품 - 수요 및 공급망 확대를 위하여 부분적인 사양 변경이 필요한 부품 | - 해외 수입 등에 의존하여 기존 공급부품을 대체하거나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품 - 모터, 인버터, 클러스터, 차량제어기, 섀시부품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개발이 필요한 특수목적 EV 적용부품 |
3) 시험·평가 지원
| 구 분 | 지원형태 및 지원금 |
| 지원 내용 | ▶ 공용 부품의 수요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성능 데이터의 공인 인증을 위한 외부 시험·평가 지원 ▶ 시제품제작 결과물 시험평가 분석 지원 및 시험 분석 결과 지원 ▶ 수행기관 구축 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 지원 ▶ 시작차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기인증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 평가 지원 등 |
| 지원 형태 | ▶ 수혜기업 직접 지원 - 외부 시험기관 시험평가 의뢰비 정산 후 지원금 지급 |
| 지원 건수 | ▶ 00건 |
| 지원금 | ▶ 최대 2,000천원 / 건 (VAT 제외 / 공급가 기준 적용) - 외부 시험기관 시험평가 |
| 기업 부담금 | ▶ 없음 |
4) 인증대응 지원
| 구 분 | 지원형태 및 지원금 |
| 지원 내용 | ▶ 차량 및 부품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수요처 납품 기준 대응을 위한 품질/자기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사전 검토 컨설팅 ▶ 인증 획득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기술 검토 지원 ※ 세부프로그램은 아래 표 참조 |
| 지원 형태 | ▶ 수혜기업 간접 지원 : 외부 전문가 및 인증대행기관 자문료 지원 ※ 컨설팅 / 컨설팅 일지 보유 必 |
| 지원 건수 | ▶ 인증대응지원 : 0건 |
| 지원금 | ▶ 전문가 및 인증대행기관 자문비 지원 : 최대 4,000천원 이내 (VAT 제외) - 전문가 자문비 등(최대 60만원/일) |
| 패키지 지원 | ex) 인증대응 + 인증 확보(신청 및 수행) = 지원 총액 한도 내 패키지 지원(최대 8,000천원 / VAT 제외) |
| 기업 부담금 | ▶ 없음 |
5) 인증확보 지원
| 구 분 | 지원형태 및 지원금 |
| 지원 내용 | ▶ 자동차 부품기업이 공급하는 공용부품 또는 차량 제조기업이 취득한 자기인증 및 품질경영 관련 인증 확보 지원 ※ 성능, 안전성, 자기인증, IATF16949, SQ, ISO9001 등 |
| 지원 형태 | ▶ 외부 인증기관 인증획득 수수료 : 수혜기업 사전 정산 후 지원금 지급(진흥원→수혜기업) |
| 지원 건수 | ▶ 인증확보지원 : 0건 |
| 지원금 | ▶ 최대 4,000천원 이내 (VAT 제외) |
| 패키지 지원 | ex) 인증대응 + 인증 확보(신청 및 수행) = 지원 총액 한도 내 패키지 지원(최대 8,000천원 / VAT 제외) |
| 기업 부담금 | ▶ 없음 |
※ 인증대응 지원 세부 프로그램(예시)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 기술검토 | ▶ 제작자가 제작한 자동차의 안전기준 만족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검토 지원 ▶ 자동차제원표, 외관도, 차대번호 표시계획, 자기인증 표시내용 및 부착방법, 최대적재량 계산근거 등의 서류 검토 지원 ▶ 충돌, 충격, 등화, 동력장치, 전자파, 소음, 연료소비율 등의 안전기준 평가시험의 대한 시험결과서(성적서) 검토 지원 |
| 안전검사 | ▶ 기술검토에서 승인받은 제작자동차가 동일한 차량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을 확인,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제원측정 등을 검토 |
| 지원 예시 | ▶ 특수목적 EV 차량 개발 인증컨설팅 ⇨ 설계반영 + 상용화추진 + 제작사 인증교육 ▶ (설계반영)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지원 ▶ (상용화추진) 특수목적형 전기차가 일반도로에 운행될 수 있도록 인증 승인 지원 ▶ (제작사 인증교육) 소규모 제작자들에게 인증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교육지원 |
※ 상기 프로그램 외 항목추가 가능
| 3 | 신청자격 |
□ 신청자격(공통)
❍ 공고일 현재 개인 및 법인 기업으로 특수목적 EV, 적용부품 및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수혜기업 및 수혜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 / 부채 1,000% 이상인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서류 교부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s://www.kitech.re.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s://gama.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공고 일 ~ 2025. 5. 15.(목), 16:00까지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추가접수 가능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마감
❍ 접수방법 : 지원사업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전자파일(poty5@kitech.re.kr) 제출 필수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관동 1417호 김현우 연구원(062-600-6342)
※ 지원사업 문의처
| 기 관 명 |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김현우 연구원 | 062-600-6342 | 독자기술부품 개발지원 |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 권주형 선임 | 062-960-9552 | 공용부품 확대 지원 시험·평가 지원 인증대응 및 인증확보 지원 |
| 5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연번 | 서 류 명 | 제출부수 | 비고 |
| 1 | 신청서 | 원본 : 1 사본 : 9 | 서식1 |
| 2 | 기업개요 | 서식2 | |
| 3 | 지원 프로그램별 계획서 | 서식 3~6 | |
| 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사본 : 각1 | -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원본 : 각1 |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30일) 내 |
| 6 | 재무제표(최근 1년)※ | 사본 : 1 | ’24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예외 |
| 7 | 참여의사 확약서 | 원본 : 1 | 붙임-1 |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원본 : 1 | 붙임-2 |
| 9 |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원본 : 1 | 붙임-3 |
| 10 | 성과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원본 : 1 | 붙임-4 |
| 11 | 중복 지원 금지 확약서 | 원본 : 1 | 붙임-5 |
| 12 |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 (해당 시) ※기업부담금 발생 지원프로그램에 한함 | 원본 : 1 | 붙임-6 |
| 13 | 공급기업(기관) 참여 확인서(해당 시) | 원본 : 1 | 붙임-7 |
| 14 | 공급기업(기관) 자격요건 확인서(해당 시) | 원본 : 1 | 붙임-8 |
| 15 | (기타)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재료비, 시험분석료 등 견적서 | 원본 : 각1 |
※ 재무제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 6 | 평가 방법 |
□ 자격심사 및 현장점검 실시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 해당 분야 2인 내외로 구성된 점검위원을 통해 기업역량 및 현황점검(일정 및 상황에 따라 비대면 또는 생략 가능)
□ 평가방법 : 자격심사 및 발표(서면)평가
❍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진행
❍ 해당 분야 5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체(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 선정기준 : 지원 적합성, 사업 적정성, 고용목표 및 창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및 기대효과 등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평가 기준표 (예시)
| 항 목 | 세 부 평 가 내 용 | 배점 |
| 지원 적합성 | -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 - 본 사업 방향과의 일치성 및 지원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 | 30 |
| 사업 적정성 | - 지원사업과 신청 내용과의 적합성 - 사업추진 내용의 구체성, 추진전략 등 - 가격/품질 경쟁력 등 시장 진입시 성공 가능성 등 - 구축 및 구축예정 장비와의 연계 및 활용성 | 30 |
| 고용목표 및 창출효과 | - 고용목표 - 고용 지속유지 가능성 - 일자리 창출 가능성 및 효과 등 | 10 |
| 지역경제 기여도 및 기대효과 | - 기업 및 제품의 성장성, 시장 확대 가능성 - 판로확보 및 매출발생, 매출증대 가능성 - 지역자원 활용도 및 기대효과 - 사업화에 따른 기업성장 기여도 등 | 20 |
| 경영능력 및 의지 | - 재무적 건전성(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등) - 연구 및 마케팅 전담 조직 및 인력확보 - 사업화 준비 정도(기술개발, 시제품, 양산구축 등) | 10 |
| 합계 | 100 | |
□ 평가 유의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사업 선정 후 또는 사업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목표미달 경력이 있는 해당기업은 선정평가 감점부여
| 7 | 지원 절차 |
| ❶ 통합공고 | ▶ | ❷ 서류 접수 | ▶ | ❸ 현장실사 (접수 후 15일 이내) | ▶ |
|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원기관 별 홈페이지 등 공고 | 신청기업 방문 접수 (온라인 제출 필수) | 기업역량 및 현황점검 | |||
| ❹ 선정평가 (접수 후 20일 이내) | ▶ | ❺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 ❻ 중간점검 | |
| 외부 전문위원 | 지원기관→수혜기업 ※ 컨설팅의 경우 3자협약으로 진행 | 수혜기업 방문 ※ 지원기관 또는 컨설팅기업 방문점검 | |||
| ❼ 최종결과보고 (협약 후 6개월 이내) | ▶ | ❽ 최종평가※ (10월중) | ▶ | ❾ 고용 등 성과조사 (11월중) | |
| 수혜기업→지원기관 ※ 보고서 제출(양식 추후 제공) ※ 필요 시, 세부 일정 조정 가능 | 지원기관→수혜기업 ※ 보고서 평가 | 수혜기업 성과 제출 |
※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전 지원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지원기관의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접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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