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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 시행 2022. 1. 13.] 국무조정실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국가전략 등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녹색기술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7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 전략ㆍ제도,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산업, 녹색생활 등의 분야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4조
삭제 <2013.3.23>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27, 2021.12.16>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16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기술 및 사업은 각각 제19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 대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은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의 이전, 관련 제품의 제조 등에 의한 매출액이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등록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재정 지원 및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출자를 제한하거나 출자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은 출자에 따른 회계를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출자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2.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3. 국내에서 연구ㆍ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
4.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녹색기술의 경우에는 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2.12.27>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5.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5.24, 2017.7.26>
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ㆍ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공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ㆍ녹색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7.26>
제2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기관)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8, 2013.3.23, 2016.11.29, 2017.7.26, 2019.2.8, 2021.6.8>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23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여건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3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에 관한 계획 중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관한 계획 중 에너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제 탄소시장 등을 활용한 국외 감축분, 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활용한 감축분을 포함한다. <신설 2016.5.24, 2019.12.31>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5.24, 2017.12.29, 2021.4.27>
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ㆍ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검증 등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6.5.24, 2017.12.29>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ㆍ발전(발전)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 분야(해운 분야는 제외한다)
5.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실적,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12.29>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국무총리는 제5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2017.12.29>
⑧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2017.12.29>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2017.12.29>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계획 제출 및 개선ㆍ보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의 범위, 이행실적 인정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신설 2012.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2.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④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한다. <개정 2017.12.29>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기존 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설ㆍ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12.27, 2017.12.29>
④ 제1항에 따른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정된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제출한 이행계획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1개월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12.29>
1. 3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ㆍ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현황
4.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5.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6.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7.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계산방식 및 측정방식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관리업체는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따른 실적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해당 연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실적은 제외한다)을 평가하여 그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12.29>
⑦ 제6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31조(등록부의 관리)
① 센터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이행실적을 제출받으면 이를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7>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7.12.29>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제3호의 경우에는 고의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검증결과의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2.12.27>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제3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43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 신청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33조의2(외부감축실적의 인정)
① 관리업체가 해당 업체의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하 "외부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기준, 신청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2.27]
제34조(명세서의 보고ㆍ관리 절차 등)
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ㆍ규모ㆍ처리효율ㆍ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포집)ㆍ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삭제 <2012.12.27>
10.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작성 방법,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5조(명세서의 공개 등)
① 제34조에 따른 명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공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홈페이지 및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④ 법 제4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비공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4>
⑦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24, 2017.12.29>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각각 지명하는 5명
2.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제척)된다.
1.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의 대표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4]
제35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3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6.5.24]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24, 2017.12.2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2.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3.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4.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효율적ㆍ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4, 2017.7.26, 2017.12.29>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6.5.2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축산ㆍ산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ㆍ산업공정
3. 환경부장관: 폐기물
4. 국토교통부장관: 건물ㆍ교통(해운 분야는 제외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⑥ 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ㆍ에너지ㆍ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7조(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되,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 동향, 측정 방법ㆍ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39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40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종합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6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1.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 에너지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3.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4.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5.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② 법 제5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8.2.27>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합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80점 이상인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칙 <제22124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개정하는 부분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개년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된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은 각각 제4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제5조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을 "녹색경영컨설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환경경영촉진사업"을 "녹색경영 촉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제3호 및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
<37>부터 <47>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 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4270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행정기관등의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증기관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공무원 및 기획단의 단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18>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40>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ㆍ제5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0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180호,2016.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녹색인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녹색인증은 법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받은 녹색인증으로 본다.
제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와 관련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ㆍ제5항ㆍ제10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61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26>부터 <46>까지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17>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 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1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2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 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 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30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⑦ 생략
부칙(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31168호, 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31644호,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자문"으로 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⑩ 및 ⑪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단서"로 한다.
<3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