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등기부등본><갑구>1. 소유권보존 접수일 2017.7.28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일 2017.12.53. 압류 접수일 2018.11.7 (법정기일 2015.7.1일, 세무서)<을구>1. 근저당권설정 접수일 2018.10.24 Q. 갑구 2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칠경우 갑구3의 압류는 말소가 되는지, 을구1 근저당권도 말소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모두 말소됨
짱구탐정님 감사합니다. 압류 법정기일이 가등기보다 먼저인데도 압류가 말소될까요
말소 안됩니다
근저당은 말소가 되겠군요
이런것이 경매에선 복병입니다세무관서에서 압류 법정기일을 안 알려주니까요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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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탐정님 감사합니다. 압류 법정기일이 가등기보다 먼저인데도 압류가 말소될까요
말소 안됩니다
근저당은 말소가 되겠군요
이런것이 경매에선 복병입니다
세무관서에서 압류 법정기일을 안 알려주니까요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