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인디고 조성민]
경북 경상사회복지재단(법인) 산하 시설이 장애인 학대로 폐쇄처분까지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 폭행 의혹이 드러나자 장애인단체들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덕읍에 있는 법인 산하 ‘영덕행복마을’ 고령의 여성 입소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내부 고발로 밝혀졌다며 24일 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시설 법인인 경상사회복지대단은 학대와 인권유린의 온상이며, 이를 영덕군이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장애인과 노인 학대를 반복해 온 법인 산하 시설, ‘영덕사랑마을’과 ‘영덕행복마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설 폐쇄”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앞서 증중장애인 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은 2019년 공익제보에 의해 시설 내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체벌 등 인권침해 사실이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영덕군이 작년 10월 3차례 행정처분 후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인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거주인 자립 지원 등 후속 조치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에는 ‘영덕행복마을’ 또한 제보자에 의해 노인 학대가 외부로 드러났다. 영덕행복마을은 재단 법인 이사장이 시설장을 겸하는 노인요양시설이다.
▲지난해 7월 영덕행복마을 입소자 얼굴과 발목에 피멍이 든 모습. 해당 사건은 내부제보자에 의해 알려졌다. /사진=대책위
대책위는 “피해자 A씨는 행복마을을 이용자로 발목과 얼굴 등에 심각한 피멍이 들 정도의 학대 피해를 봤다. 심지어 가해 종사자는 A씨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기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법인 측은 가해자에게 별도의 징계와 분리조치 없이 자발적 퇴사 묵인과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법인 이사장이자 영덕행복마을 시설장의 직원 허위채용 등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징계 및 해고 남발 등 연일 비위 행위 등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인 ‘영덕사랑마을’은 2015년 설립 직후부터 장애인 학대와 공익신고자 탄압, 심지어 코호트 격리 기간 집단 음주와 거주인 방임, 강제노역 등에 이르기까지 확인된 학대 사건만 수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희 대책위 활동가는 “더 큰 문제는 법인 측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데도, 관리·감독 주체인 영덕군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분조차 안한 채 방관과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영덕군은 해당 시설 폐쇄와 법인 처분, 거주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