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류열풍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보리수
https://news.v.daum.net/v/20190412060304292?rcmd=rn
CBS 시사자키 제작진 / 2019.04.12 09:24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정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김상덕 위원장 아들)
◆ 김정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버님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오늘.
◆ 김정륙> 우리 집에 아버지 영정을 모시고 있는 만큼 아침마다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립고요.
◇ 정관용> 아버님께서 바로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도 맡으셨더라고요.
◆ 김정륙>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하셨고요. 유학 중에 바로 1919년 2. 8 독립선언에 참여하셨죠.
◆ 김정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다음에는 만주로 가서 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셨나요?
◆ 김정륙> 네. 만주 독립운동 단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세가 큰 독립운동단체가 세 곳인데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그중에 정의부에 아버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 문화부장으로 계시다가 해방을 맡고 맞고 귀국하신 거예요. 우리 김정륙 선생님께서는 중국에서 태어나셨죠?
◆ 김정륙> 제가 중국 남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중국 수도였습니다. 남경이.
◇ 정관용> 몇 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 김정륙> 1935년.
◇ 정관용> 35년.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독립운동 하고 계실 때 어린 시절이지만 혹시 기억이 나세요?
◆ 김정륙> 중경에서부터 기억이 납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생생하게. 지금 제 손주들 보면 그 나이에 어떻게 그걸 기억하나 싶어요. 아마 충격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같이 살지도 못하셨죠?
◇ 정관용> 저런저런. 그리고 아버님은 며해 주칠에 며칠에 한 번씩이나 집에 오셨어요?
◆ 김정륙> 그리고 아버님은 한 달에 2번 정도 들어오셨어요. 중국 중경이라는 곳이 고온다습한 곳이거든요. 양자강하고 가능강을 끼고 있어서 항상 연무 같은 그런 게 끼고 그래서 음식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임시정부로 들어갈 때 곡식 같은 걸 놔두면 문제는 간단한데.
◇ 정관용> 그런데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 김정륙> 우리가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음식이 따빙이라는 따빙이라는 빵입니다, 빵. 한 일주일 정도 잘하면 견딜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한 3일 정도는 우리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되는데 나머지 한 5일이 빕니다. 그래서 이 5일 동안 제가 해결했어요.
◇ 정관용> 어떻게요?
◆ 김정륙> 참 이 학자한테 연구비가 나올 텐데. . .
◇ 정관용> 손가화원은 손씨 성을 가진 사람의?
◆ 김정륙> 꽃밭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뭐가 있었어요?
◆ 김정륙> 거기는 작물단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복숭화 단지, 사과 단지 무화과 단지, 배 단지, 이렇게 단지별로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숨어들어가서..
◇ 정관용> 서리해 오시는 군요?
◆ 김정륙> 실례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참 그렇게 7살, 5살 어린데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지내셨다, 중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광복을 맞고 아버님하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 김정륙> 아버지가 먼저 들어오셨어요.
◇ 정관용> 그러셨어요.
◆ 김정륙> 아버지는 11월 23일 1진이 들어올 때 백범 김구 주석하고 김규식 박사하고 그 편에 같이 들어오시고 저희 가족은 3월 10일에 서울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아버지하고 연락이 닿아서 숙소로 들어간 곳이 바로 경교장입니다.
◇ 정관용> 경교장으로.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반민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친일파들이 아버님을 해치려고 암살하려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 김정륙> 네 암살, 그래서 반민특위에서 아버지를 보호하는 경호팀을 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경사 한 분, 순경 두 분이 칼빈총을 무장을 하고 집을 지켰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김정륙> 나중에 이승만 정권 그리고 친일파들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바라지경입니다. 그 상태로 들어갈 때는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나 있는 아들 지키기 위해서 저 정릉 골짜기 안에 숨겼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아버지도 종로1가에 연고가 있는 모처로 몸을 숨겼습니다.
◇ 정관용> 숨어다니셨군요.
◆ 김정륙>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수장이 친일파한테 쫓겨서 숨어다니는.. 이게 나라가 그 당시 그랬습니다.
◇ 정관용> 또 반민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찾아왔었다면서요?
◆ 김정륙> 이 박사가 반민특위 활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동을 겁니다. 친일 경찰 다 풀어줘라. 그리고 특위 활동을 자제해 달라 이겁니다. 고등계에 있었던 가장 악질적으로 친일 경찰활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갖은 고문, 고통을 줘서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사람들 우선해서 잡아들이는데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반민특위가 있을 의미가 없거든요. 국회도 그렇고 반민특위도 그렇고 그 무례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에죠. 없었죠. 그러자 이 대통령이 성명서를 냅니다. "무고한 양민을 잡아다 구타를 하고 불법 행위를 반민특위가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 성명을 냅니다. 국민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때 반민특위에서 해명 성명을 내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계속해서 음해성 성명을 내니까 김병노 대법원장이 도저히 이거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정리를 합니다. "반민특위가 무고한 양민을 잡아다가 고문한 사실이 없고 특별법에 의거한 정당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 정관용> 대법원장이 딱 판정을 해 주셨군요.
◆ 김정륙> 이 대통령 성명이 안 먹혀들어가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거 분별을 못 하겠어요? 생각을 바꿉니다. 49년 5월 말에 경무대에서 반민특위 관사로 은밀한 전화가 한 통 와요. 대통령이 저녁에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달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경무대 경호팀들이 확 들이닥치면서 우리 경호실, 경호팀을 외곽으로 쫓아내버리고 안팎을 둘러싸버렸어요. 그때 굉장히 과잉한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 당시 느낀 건 가족들을 겁박해서 아버지한테 은연 중에 압력을 넣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이런 사전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박사가 조용히 나타났어요. 응접실에서 밀담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일 경찰 전면 방면하고 반민특위 활동을 슬슬 하면서 시간 끌다가 특위활동 기간이 만료되면 내각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 정관용> 장관 자리 주겠다고 회유를 했군요.
◆ 김정륙> 감투를 가지고 회유하러 온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버님은 그걸 거절하셨고.
◆ 김정륙> 바로 거절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박사가 판단을 잘 못한 겁니다. 끝까지 항일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유혹에..
◇ 정관용> 넘어가지 않죠.
◆ 김정륙>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가 임시정부 요인급이 일제로 전향을 해 들어오면 호의호식이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임정 요인들이 그 길을 안 갔거든요. 풍찬노숙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혹을 단번에 물리쳤죠.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제로 침탈당해서 반민특위는 없어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반민특위가 없어지고 아버님이 혹시 우리 부회장님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 없으셨어요?
◆ 김정륙> 아버지는 지금 과묵한 편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속상했하셨죠. 그럼 가족들은 그걸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고통을 알죠.
◇ 정관용>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지고 아버님이 납북 당하셨죠? 그 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 김정륙>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고시 준비하고 삼덕을 마친 뒤에 첫 도전에 제가 들어갔어요. 서류가 호적등본하고 신원보증서, 관급 신원보증서가 있어야만 취직도 되고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호적 떼서 갔더니 빨간줄이 그어 있더라고요. 연좌제에 걸려서 발행불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좌절의 시간을 제가 겪었습니다.
◇ 정관용> 아버님은 북한에 끌려가셔서 무슨 북한 정권에서 무슨 요직을 맡았나요?
◆ 김정륙> 아니요.
◇ 정관용>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연좌제에 걸렸다고요?
◆ 김정륙> 전혀. 취직은 안 되고 기피업종은 취직서류 없어도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공사판 일용직. 공사판 일용직으로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고생 많으셨는데 아버님이 이 독립유공자로 대한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게 1990년이 되어서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늦게 가서야 왜 그렇게 훈장을 받으시게 됐죠?
◆ 김정륙> 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다기보다 제가 훈장을 쟁취했다고 하는 게 나을 겁니다.
◇ 정관용> 끊임없이 요청하고 요청해서. 그렇군요. 아니,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약하시고 2. 8독립선언의 주역이셨고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의 문화부장까지 지내셨고 그 전에는 임시정부의 의원도 지내셨고 게다가 반민특위 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이 나라가 그 분한테 훈장 주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김정륙> 납북인사에게는 서훈이 안 됐습니다. 제외시켰어요.
◇ 정관용> 얼마 전에 정치권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사람이 반민특위 때문에 그때 국론분열이 있었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정륙>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하는 말.. 계속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 같아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반민특위가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이승만 정권하고 친일파들이 파괴시킨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당시 반민특위 활동을 반대하던 친일파들도 반민특위가 활동하면 나라가 분열된다 그랬다면서요?
◆ 김정륙> 별소리 다 했습니다.
◇ 정관용> 그 논리랑 사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 김정륙> 반민특위가 분열을 일으켰다고 단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친일척결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중국에는 그래도 임시정부 청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임시정부 기념관조차 하나 없었어요. 이제 땅을 마련해서 이제부터 짓겠다고 하는데 감회가 어떠세요?
◆ 김정륙> 저희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건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임시정부 기념관이 개관되는 그날이 몹시 기다려집니다.
◇ 정관용> 참 훌륭한 아버님을 두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못나서 우리 김정륙 부회장님 그 온갖 고생을 다 하시도록 만든 거 정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안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륙> 고맙습니다.
◇ 정관용> 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정륙 부회장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 선생의 아드님이셨습니다.
金尙德
영주(令州), 김상철(金相徹), 김재두(金在斗)
개설
이명은 영주(令州)·김상철(金相徹)·김재두(金在斗). 경상북도 고령 출신이다.
1917년 3월 서울의 경신학교(儆新學校)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였다. 동경(東京)에서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치경제학과를 다녔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는다. 1919년 2월 8일 최팔용(崔八鏞)·백관수(白寬洙)·김도연(金度演) 등과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 대표로 동경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東京 YMCA회관)에서 2·8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국내에 있는 유지들에게 보낸 뒤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3월 21일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공소기각되었다. 출옥 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동방혁명대표자대회(東方革命代表者大會)에 한국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다. 1923년 2월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서 개조파(改造派)로서 선언서 수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하자 1924년 봄 길림성 반석현(磐石縣)으로 가 김동삼(金東三) 등과 재만농민동맹(在滿農民同盟)을 조직하고, 그 집행위원으로 기관지인 『농민보(農民報)』를 간행하였다. 이후 정의부(正義府)에 참가했지만, 1928년 정의부를 비롯한 참의부(參議府)·신민부(新民府)의 통합회의가 결렬되자, 김동삼을 따라 혁신의회(革新議會)에 참여해 집행위원을 맡았다. 1932년 한국독립당의 당군(黨軍)인 한국독립군 참모를 거쳐, 1933년 한국독립당 중앙대회의 결정에 따라 신숙(申肅)과 함께 난징[南京]에 파견되어 한중연합군을 조직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였다.
난징에서 1934년 3월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 창당에도 참여하여 당무위원에 뽑히기도 하였다. 한편, 1920년대 말부터 의열단(義烈團)의 김원봉(金元鳳)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창당에 참여해 서기부원이 되었고, 중앙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자 11월 임시의정원의원에 선임되었으며, 1943년 4월 임시정부에서 구성한 선전위원회 15인 위원의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이 해에 「조선민족혁명당창립경과급기약사(朝鮮民族革命黨創立經過及其略史)」를 쓰기도 하였다. 1944년 4월 임시정부의 학무부차장(1944년 6월부터는 문화부차장), 1945년 3월 문화부장으로 활동하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제1차 임시정부귀국단으로 11월 23일 환국하였다.
이후 비상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 대의원과 독립촉성국민회(獨立促成國民會) 총무부장, 민족통일총본부(民族統一總本部) 총무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1947∼1948년에는 모교인 경신중학교 교장직도 맡았다. 1948년 5월의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민족통일총본부 후보로 고향인 고령에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10월에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5월 제2대국회의원 선거에는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후보로 고령에서 입후보하였으나 떨어졌다. 6·25 때 납북되어 그 뒤의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9341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반민특위
내용
제헌국회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두었다. 이에 따라 제헌국회는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으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2일에 설치되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을 주도할 조사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김상돈(金相敦, 서울), 조중현(趙重顯, 경기), 박우경(朴愚京, 충북), 김명동(金明東, 충남), 오기열(吳基烈, 전북), 김준연(金俊淵, 전남), 김상덕(金尙德, 경북), 김효석(金孝錫, 경남), 이종순(李鍾淳, 강원), 김경배(金庚培, 황해․제주)가 조사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상덕과 김상돈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국회는 반민특위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반민특위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이기룡(李起龍, 경기), 경혜춘(慶惠春, 충북), 윤세중(尹世重, 충남), 손주탁(孫周卓, 전북), 최종섭(崔鍾涉, 전남), 정운일(鄭雲馹, 경북), 강홍렬(姜弘烈, 경남), 김우종(金宇鍾, 강원), 송창섭(宋昌燮, 황해․제주)이 임명되었다.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도 구성되었다. 특별검찰부의 관장은 대검찰청장 권승렬(權承烈)이 맡았으며, 차장은 국회의원이던 노일환(盧鎰煥)이 맡았다. 검찰관은 국회와 법조계, 사회 분야에서 추천된 서성달(徐成達)·이의식(李義植)·심상준(沈相駿)·김웅진(金雄鎭)·서용길(徐容吉)·신현상(申鉉相) 등 9인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재판부의 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가 맡았으며, 각 부의 부장재판관은 노진설(盧鎭卨), 서순영(徐淳永), 신현기(申鉉琦)가 맡았다. 재판관은 신태익(申泰益), 이종면(李鍾冕), 오택관(吳澤寬), 홍순옥(洪淳玉), 김호정(金鎬禎), 고평(高平), 김병우(金秉愚), 김장렬(金長烈), 이춘호(李春昊), 정홍거(鄭弘巨), 최영환(崔永煥), 최국현(崔國鉉) 등이 임명되었다. 반민특위 조사위원과 각 도 조사부 책임자,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 가운데 일부는 활동 도중에 사퇴하거나 신병 등의 이유로 교체되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중앙청의 사무실에서 중앙사무국의 조사관과 서기의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친일파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에 들어가 7,000여 명의 친일파 일람표를 작성하고, 친일파의 체포 준비에 들어갔다.
반민특위는 먼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 가운데 도피를 꾀하는 자의 체포에 주력하였다. 1949년 1월 8일에 미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던 박흥식(朴興植)을 체포하였으며, 반민특위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이종형(李鍾滎)을 체포하였다. 이어 방의석(方義錫)·김태석(金泰錫)·이광수(李光洙)·최린(崔麟)·최남선(崔南善)·김연수(金秊洙) 등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를 잇달아 체포하였다. 반민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자 자수하는 친일파가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의 행적을 증언하거나 제보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 고무된 친일 세력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 반민특위가 설치된 직후 친일 경찰과 친일파는 공모하여 반민특위 관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다시 정부 고위 관리의 지원을 받으며 국회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崔雲霞)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내무부 차관 장경근(張璟根)의 주도 하에 6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특경대 대원을 체포하고 무장해제를 시켰다. 강원도 조사부 사무실도 경찰이 습격하여 조사관의 무기를 압수하고 경비를 위해 배치되었던 경찰도 철수시켰다. 이후 충남과 충북에서도 특경대 대원과 경비를 위해 배치되었던 경찰을 철수시키는 등 반민특위는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특경대의 강제 해산으로 반민특위 중앙의 친일파 체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은 경찰의 처사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더욱이 특별검찰부 차장 노일환을 포함한 친일파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체포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은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7월에 일부 국회의원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사회의 불안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말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가결되었으며, 반민특위 조사위원은 이 기간 동안 친일파의 처벌이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모두 사퇴하였다.
반민특위 조사위원의 전원 사퇴로 국회는 조사위원을 새로 선출하였다. 새로 구성된 반민특위 조사위원은 이전의 조사위원 조규갑·조중현·이종순·김경배가 다시 선출되었으며, 이인(李仁, 서울), 유진홍(兪鎭洪, 충남), 송필만(宋必滿, 충북), 조헌영(趙憲泳, 경북), 조국현(曺國鉉, 전남), 진직현(晋直鉉, 전북)이 새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에는 이인, 부위원장에는 송필만이 선출되었다. 새로 구성된 반민특위는 이미 체포된 친일파의 조사와 친일파의 자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였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8월까지 반민특위 중앙이 체포한 친일파는 거의 없었다. 반민특위는 이때까지 모두 680여 명의 친일 혐의자를 취급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각 도 조사부가 공소시효에 쫓겨 친일 혐의자의 조사를 중단하고 조사가 마무리된 친일파만을 반민특위 중앙에 보고했기 때문에 1,000여 명의 친일파를 취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된 후 도피한 친일파와 조사 불능 지역에 거주하는 친일파의 조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반민특위 위원장이 사퇴하고,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 폐지안과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되었다. 이후 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친일파의 재판은 임시재판부가 담당하였으며, 이들의 재판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진행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년 2월에 폐지되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해방 후 한국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자주적인 통일정부의 수립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에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친일파의 청산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정책으로 부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해방에 기여한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무너진 민족정기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설치 목적에 따라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친일 세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였다. 이 때문에 사회 정의가 무너져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회에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횡행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