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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5.04(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만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자의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http://apply.lh.or.kr) ▪ 65세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해당 주택형 신청 접수기간내 LH 서울지역본부 강남권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울강남5단지는 장기전세(370호), 공공임대10년(419호) 및 분납임대10년(550호)와 혼합단지이며, 서울서초3단지는 장기전세(250호), 국민임대(440호), 영구임대(100호)와 혼합단지입니다 (단지배치도 등 혼합단지 세부설명은 단지 팜플렛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람)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번거로운 신청서류 간소화~ 청약을 쉽고 빠르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방문 접수시의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약만 가능하오니 청약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일반, 범용 모두 가능)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LH 강남권주거복지센터 방문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임대주택→청약신청→인터넷청약신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
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
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 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입력은 순위별 지정일 당일 10시~16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2016.06.02(목)~2016.06.03(금) 10:00~16:00, 공휴일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 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 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서울강남5단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3길 21, 장기전세주택)
서울서초3단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34, 장기전세주택) |
2. 임대대상 및 조건(1개단지 1개 공급형에만 신청가능, 중복신청시 무효처리됨) |
단지명 | 공급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에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건설 호수 | 공가 | 대기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강남5 단지 | 23 | 23 | 23.32 | 9.8551 | 1.9843 | 12.7986 | 47.9580 | 51 | 0 | 3 | 20 | 80,800 | 16,160 | 64,640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
서초3 단지 | 51 | 51A | 51.32 | 26.6345 | 2.6408 | 19.6203 | 100.2156 | 126 | 1 | 0 | 30 | 174,553 | 33,200 | 141,353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
※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므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자의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 선정되신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4)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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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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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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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 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장기전세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 정 방 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장 소 (신청접수, 서류제출) | ||
(강남5)전용면적 50㎡ 미만 | 월평균소득 50%이하 | 1순위 | ‘16.05.13(금) | 10시 ~ 16시 | ‘16.05.27(금)
17:00 이후 |
‘16.06.02(목)~ 03(금)
10:00~16:00
| ‘16.07.27 (수)
17:00이후 | LH서울지역본부 강남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60, 유승빌딩6층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이용 |
2순위 3순위 | ‘16.05.16(월) | |||||||
월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 1순위 2순위 3순위 | ‘16.05.17(화)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장 소 (신청접수, 서류제출) | ||
(서초3)전용면적 50㎡ 이상 | 월평균소득 70%이하 | 1순위 | ‘16.05.13(금) | 10시~ 16시 | ‘16.05.27(금)
17:00 이후 | ‘16.06.02(목)~ 03(금)
10:00~16:00 | ‘16.07.27 (수)
17:00이후 | LH서울지역본부 강남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60, 유승빌딩6층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이용 |
2순위 3순위 | ‘16.05.16(월) | |||||||
월평균소득 70%초과∼ 100%이하 | 1순위 2순위 3순위 | ‘16.05.17(화)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20:00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분양정보→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강남5블록 :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10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10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서초3블록 : 월평균소득 70%이하자가 70%초과∼10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70%초과∼100%이하자로 간주하며, 7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 현장)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서류제출대상자의 특별 유의사항
(서류제출기간:‘16.06.02(목)~03(금) 10:00~16:00, LH서울지역본부 강남권주거복지센터)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대상자는 인터넷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일정 범위내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6번 신청서류”를
서류제출기간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만일 해당 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격자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당일 접수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 및 삭제 등이 불가하오니 이 점 특별유의바랍니다.
5.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주택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강남5) 전용면적 50㎡미만 |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송파구,서초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경기도 과천시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장기전세 입주자격은 충족해야함)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서초3) 전용면적 50㎡이상 |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배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면적 50㎡이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서울시 서초구 거주자 | → | 배점 |
■ 배점기준표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무주택 기간(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공급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③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시) 거주기간(만19세 이후) **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⑧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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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6.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현장접수자만 제출] |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강남5단지(2016000449), 서초3단지(2016000450) * 현장 접수자에 한하여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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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④ 무주택기간, 공급신청자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필수서류) 및 초본 | 주민센터 |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현장접수만 제출)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⑦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7. 예비자 발표 |
■ 예비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별도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함)
• 대기 순번자의 입주안내는 등기우편과 부재시를 대비하여 일반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시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여부에 대한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LH강남권주거복지센터로 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출하여 주소변경)++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주택입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내에 퇴거하여야 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 표등본 제출)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 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별도의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등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접수처: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도보 10분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 BC카드 전 골목에서 우회전
→ 300m 직진 쟈스민 호텔 옆 유승빌딩 6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 서울교대 사거리 신호등 건널목 → 신호등 건넌 후 우회전
→ 쏠라시노래방 전 골목길로 좌회전 20m직진 → 쟈스민호텔 옆 유승빌딩 6층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21번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 → 마을버스 21번 승차 → 2정거장 후 청호나이스 정류장 하차
→ 할리스 커피옆 골목으로 들어오신 후 벤츠정비소에서 좌회전 → 10m직진 우측 유승빌딩 6층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016.05.04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