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계획인가후에 집을 매각 할려고 하는데
갑구 세무서압류와 을구 근저당권설정 말소를 소유권이전 하는날 동시에
진행을 해야되는 상황이라서요
소유권이전하는 날 상환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말소등기 촉탁을 법원에다
직접 해야하는건가요? 직권인가요? 소유권이전이 된후에 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법원에 첨부서류로 제출해야지만이
말소촉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건가요?
부동산매각및채무변제허가신청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통화가 연결이 안되서..
첫댓글 인가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택매각과 관련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는 인가서가 있으면 해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