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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그냥 참고하십시오.
SE HEE 추천 1 조회 232 16.05.10 07:1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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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 사실 : 자백한 사실 현저한 사실

  •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법관이 불요증 사실의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는 성기 꼴리는 대로 판결에 속수무책입니다

  • 복사금지
    풀어주세요

  • 작성자 16.05.10 12:21

    잘 짜여진 그물망은 쉽게 고기가 도망치지 못합니다. 저는 다만 회원님들께서 증거수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공부한 증거법의 ABC 를 공유했습니다.

  • 16.05.10 19:30

    증거력과 증거능력 정리 잘된 것 잘 보고 갑니다.

  • 16.05.10 21:25

    공부 만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16.05.12 06:50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지붕안에서
    노공 계실 때부터 만 3 년동안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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