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경매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1인입니다
매룰물건을 보던중 아래와 같은 물건이 있어서
낙찰시 문제발생시 대안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
집행관이 조사결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볼수 있는 임차인 있을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도 않하고
전입일만 있고 확정일자 및 배당신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만약에 낙찰후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인 된경우 매각 불허가 신청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첫댓글 임차인으로 볼만한 점유자에 대한 법원기록이 있으므로 매각불허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