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ww.taxnet.co.kr의 사이버 상담사례
답변 : 김은환 세무사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시 종업원명의의 개인신용카드도 공제가능한지?
=>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면기재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부가46015-1402,2000.6.19)
2.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받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 포함)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작성, 제출하는 것임.
3.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작성시 거래건별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회사별로 합계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 거래건별로 작성해야 하는것임
4.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의 구비서류인 월별신용카드이용명세대금명세서 사본(매입세액공제대상 신용카드회원의 명세서에 한함)을 반드시 공제대상 신용카드회원의 명세서만을 골라서 제출해야 하는지(카드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전체 이용금액임으로 공제대상만을 골라서 제출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 즉 전체 이용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면 안되는지?
=> 월별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에 공제대상 신용카드회원의 이용대금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렵더라도 공제대상 신용카드회원의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임.
5. 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제4항에 의거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보관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기의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시 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수취·보관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으며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확인한 경우이므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보관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는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임.
이거 치느라 손에 땀났습니다.. ^^
첫댓글 고생많으셨습니다.유익한 자료입니다.
고생하셨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