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5대 긴급대책 중 하나로,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계획
• 신청기간 : 2022.7.27.(수) ~ 8.24.(수)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22.8~11월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구입비 일부
•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의 8~11월(4개월간) 면세유 구입량에 대해
리터당 월별 100원 지원 후 최종 차액 일괄지원(12월)
*공급가와 보조금기준단가(리터당 1,220원) 차액의 50% 지원
*지원한도(리터당 최소 100원~최대 200원)
• 지원절차
[7~8월] 사업신청
→ [9~12월] 면세유 구입실적 확인
→ [9~12월] 보조금 지급 농업인→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역농협, 농업인
• 신청문의 :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031-8008-5457),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031-8008-5457) 또는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