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구역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법인회사인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라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구역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법인회사인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도시정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