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가 2번이나 거절된 경력이 있는 P씨는 기치료사란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아직도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상 기치료사는 공식적으로 보건의료인 라이센스가 허락되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 사업체를 영위하기기 매우어렵다며, 미국에서 취업을 해보고 싶어했다. 자문상담을 해주면서 미국의 기치료전문 업소에서 페티션을 받도록 안내했다.
P씨의 지인으로부터 O-1 비자 취업승인서를 받아 비자를 신청하니 영사는 이직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인터뷰를 한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서류를 홀딩했다. 3개월의 시간이 흐른후 비자는 거절되어 서류가 되돌아 왔었다. 미국회사의 고문변호사가 나름대로 서류를 잘 준비해 주었지만 한국에서 경력사항과 납세사실,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고 말았다.
이직업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상황설명서를 보완하고 P씨가 기치료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영사가 이해할수 있도록 인터뷰를 준비했다. 2차 인터뷰에서 인터뷰는 통과되었으나 비자발급이 되기까지에는 2주간의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특수한 직업의 경우 보편 타당성 있는 논거가 부족해 영사에게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것이 비자를 받는데 애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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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자자문상담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느낌으로 비자거절 이유를 진단하고 대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인터뷰에서 답변을 막힘없이 잘 한것과 인터뷰를 잘한것은 다릅니다. 영사가 인터뷰에서 묻는 질문에는 사실확인(fact)과 의도 (Intent)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은 인터뷰에서 심사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에 대한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의도 질문에 대한 실수는 바로 비자거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전문가는 사실과 의도에 대한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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