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허위사실로 법과국민을 모독하고있습니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김기수라고합니다 .
저의 내용은 아래의 글로 올려드립니다 .
저는 현대건설 사기분양으로 파산되어 2006년1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소하였었습니다 .
변론준비일4회 변론일1회 판결선고기일11월28일 오전10시 중앙지방법원 동관455호에서 갔었습니다 .
그런데 판결선고가 아닌 변론준비기일 12월12일 오전10시50분으로
부장판사님이 말씀하시고 끝났습니다 .
저는 현대건설의 변론재게 신청 자료를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변론재게 신청을 한 현대거설의
행위에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
현대건설의 변론재게신청 내용은 1층상가를 용도에 맞게 분양하였고 용도에 맞게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후에 수분양자가 용도 변경을 하여 식당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터무니없는 거짓 자료에 놀랐습니다 .
이런 거짓 자료는 국세청.양천구청에 자료 열람하면 바로 사실
확인이 되는부분인데 이런 거짓 자료로 변론재게신청을한
현대건설은 분명 우리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을 모독한것입니다 .
또 현대건설의 사기분양으로 집과가게 경매로 넘어가고 지하 단칸방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을 모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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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 오전10시50분 변론기일 부장판사님께서 서울 양천 세무서 자료 요청 확정으로 끝나고
2008년1월23일15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55호 변론기일이 또 정해졌습니다 .
현대건설은 허위사실로 시간을 지연 시키고있습니다 .
하지만 저는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의 파렵치함을 모든분들에게 알릴것입니다 .
또 저는 반드시 이겨내고 말것입니다 .
우리사회에 불의를 향해 소리 높여 정의를 외칠것입니다 .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말 할수있는 세상을 생각하며 .
반드시 꼭 이겨 낼것입니다 .
여러분 ...
저를 좀 도와주십시요 .
저의 이메일주소입니다 pig9959@naver.com
저의 휴대폰입니다 011-9959-7327 문자로 남겨주십시요 연락드리겠습니다 .
저는 8월27일부터 매일 계동 현대 정문에서 일인 시위하고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번 호 : 2006가합98816
사 건 명 : 분양대금반환등
원 고 : 김 기수
피 고 : 현대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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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기분양으로 파산되었습니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여러분 저는 현대건설 사기분양으로 파산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의 사기분양으로 완전 파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게는 경매로 넘어갔고 살고있던 집 서울 강서구 화곡4동 태영방송인 아파트 101동802호 도
경매로 넘어가 저희 가족은 쫓겨나 지하 단칸방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있습니다 .
현대건설 사기분양으로 저희 가족은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하여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
모든분들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대기업 현대건설의 소비자를 현혹하여 파산에 이르게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한 너무나 파렵치한
기업운영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여러분들은 현대건설의 현혹에 속지 말것을 알리려합니다 ...
저는 2002년8월달에 식당을 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목1동 917-9번지 현대41타워에가서 1층에서
식당을 하려고 분양 상담을 하였습니다 .
당시 현대건설 분양담당하는 분께서 현대41타워 상가1층은 병원.약국.은행.증권사.편의점.등으로
용도.분양계획이 되어 있으며 지하1층은 전문식당으로 건축.용도.분양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면서
또 건축할때 1층은 도시가스.배기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1층은 식당으로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서
분양계획서.호수별 용도 계획서.분양광고등을 보여주면서 식당을 하려면 지하1층이 전문식당으로
건축.분양계획이 되어있으니 지하1층에서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어쩔수 없이 저는 1층에서 식당을 포기하고, 대기업 현대건설을 믿고 저희 가족은 지하1층 13.14.15호를
분양 받아 식당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3년 봄 부터 분양이 잘 안된다고 현대건설에서 1층상가를 식당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하1층 전문식당은 상권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
저는 적자운영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2005년10월15일 영업을 중단할수 밖에없었습니다 .
당시 일반 소비자들은 도저히 대기?현대건설을 상가 사기분양에 대하여 의심 할수없도록
철저한 분양계획서.층별 호수별 용도.분양계획 광고 온갖자료를 보여 주면서 현혹하여 분양을 하였습니다 .
또한 일반 소비자는 도저히 의심할수 없을정도로 대기업 현대건설이 상권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로 현혹 하였습니다 .
여러분 ...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이 기업의 윤리를 무시하고 지키지않았습니다 .
기업과 소비자간의 공정한거래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
현대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지하1층 전문식당은 상권이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
저희 가족은 완전 파산되었습니다 .
현대건설의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저희 가족은 이제 살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
여러분 ...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저희 가족을 구해주십시요 .
대한민국은 분명 정의가 살아 있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
기업과 국민들과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는 밝은 사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차게 살아갈수있는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해주십시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안녕히계십시요 ...
김기수올림
** 8월27일부터 현대 계동 정문에서 일인 시위 하고있습니다 . 많이 응원 해 주세요 ...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928160&type=chal
** KBS 1 방송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06년3월2일 18시50분방송된것 보셔주세요.
제목 : 지켜지지않은 상가분양 약속 (인터넷으로 보셔주세요)
** 뉴스필 봐 주세요 . 저의 시위 모습이 보도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봐 주세요)
첫댓글 힘내세요
<1층상가를 용도에 맞게 분양하였고 용도에 맞게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다는 증거들은 무엇이 있나요..
제 질문에 우리 카페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증거/변론 대글을 달아보시면, 승패가 좌우될 수 있을것 같네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하지만 소송에 이기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현대건설(그들이 직접분양인지? 또는 대행업자가 분양한것인지)이 분양했을 당시 자료들(분양계획서.호수별 용도 계획서.분양광고등..)을 보관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서류들에 1층 용도는 절대로 음식점으로 사용치 않겠다고 명시가 되어있는지? 또한 대행업자라면 사기당했을 지라도 직접현대건설을 상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운 점이라면 서로 먹히고 먹는 사슬관계에 있다는 점이죠. 더많이 알고, 더 힘있고, 더 독한사람이 살아나가기 좋게 사회구조가 되어있다는 점 입니다. 국가가 개인간의 계약에 대해 제한하는 경우는 큰 테두리죠. 내부의 소소한 점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신들의 선택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거죠. 대기업의 횡포라 불릴수있지만 이런경우 사법피해자라 불리기는 어렵겠지요...
빨리 오셨네요. 정회원 승급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동영상방으로 옮겨오시죠...